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데요.
안녕하세요. 휴일 잘 지내고 계시죠. 경제가 힘들어서 그런지 주변에 실직하신 분들이 늘어 마음 아프네요. 지인 부탁드로 실업급여를 알아보다가 직장 생활 중에도 실업급여 수령액을 미리 알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궁금하시면 한 번 알아 보세요. 그렇다고 잘 다니시던 직장 그만 두지 마시구요. ㅎㅎㅎ |
실업급여 금액 계산 신청 대상자 구직활동
실업급여 금액 계산하기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모의 계산을 진행해 보고 신청 대상자와 구직활동에 대하여 대하여 알아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소정급여일수
시간 없고 계산 복잡하면 아래 실업급여계산 바로 해 보세요 누르고 바로 계산해 보세요.
(상용근로자용 = 일반 직장인)
실업급여계산 바로 해 보세요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란 직장생활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한 근로자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일종의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구직급여 대상자
구직급여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금을 6달(180일) 이상 납부하며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도 취업 못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7일 경과한 후 실업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활동을 할 때에 실업급여자 본인의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4) 이주비
이주비는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사는 집 주소를 이전할 때 받는 수당입니다.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실업급여라는 공식을 잘 기억했다가 빠짐없이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직원을 뽑는 사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이력서를 제출하고 구인에 응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용 박람회 행사와 같은 곳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도 구직활동에 포함됩니다.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 확정된 경우를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
꿀팁 : 구직활동 중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 못할 경우 상병급여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