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론 문
사건번호 : 2011 고정 614 폭행, 2011 고정 690 재물손괴
성명 : 권 창 우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
017-382-9955
취 지
본 사건 발생지는 권창우가 36년간 주민등록을 가지고 살아온 생계터전 및주거 점유지로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이 허귀실 박민준(문광순의 내연남)등 8명에게 권창우의 생활집기도구 침구 의류 가전제품 일체를 강취, 주거침입을 당하여 거래싯가 5-6억원 보드장 주거지를 통째로 빼앗기고
권창우가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여 그 결과가 2011고정197 판결로 주거침입죄가 판결된 허귀실 박민준(문광순의 내연남)에게 권창우는 수차례 퇴거를 명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도 회신 한번 없었고, 권창우가 일상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주거 점유지와 생활집기도구를 현재까지 강취 점유하고
문광순에게 5-6억원보드장을 2억2천만원에 3년거치 5년으로 상환하기로
외상매입 하였다는 터무니없는 명분으로 범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권창우는 누구에게도 매매한 사실이 없음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내 용
권창우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 되어있는 주거의 안정과 생활권을 빼앗기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여 생존을 위한 자력구제 수단으로 36년간 사용해온 권창우 점유지 재산에 평소처럼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터전에 범죄자들이 고소고발을 하여 적반하장으로 실질적인 범죄피해를 수년간 당하고 있는 권창우 입니다.
1. 폭행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인정 된 자들에게 연속적인 공갈 협박 집단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저항능력도 없는 64세 권창우가 김도형 외 신원미상의 청년에 게 폭행을 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따귀를 때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권창우는 따귀를때린 사실도 없고 2명에게 붙잡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하기 바쁜 권창우가 김도형을 폭행을 할 수 있겠습니 까?
허귀실과 김도형 외 젊은 청년이 합세하여 연속적인 공갈 협박 폭력을 수차 당하여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추가증거로 제출 합니다.
2. 재물손괴에 대하여
권창우의 주거점유지를 강취하여 권창우의 VIP수상레져간판을 현수막으 로 가리고 권창우의 보드장건물 벽화, 권창우가 불법사실을 알리는 알림 글을 훼손하는 등 권창우의 보드장 건물 구조변경, 건물훼손을 한 허귀실 이 적반하장으로 더 많은 재물손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런데도 주거침입자가 법을 위반하고 범행을 저지른 권창우의 주거점유지에서 범행을 지속하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주거점유자 권창우를 주거침입자가족이 연합해서 폭행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이 법정에 서있는 권창우가 ‘유죄가 된다’ 라고 하면 권창우는 법을 잘 모르나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권창우는 36년간 주거 점유지를 관리하며 평소처럼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는데 일반교통방해죄로 3회 명예훼손 및 본사건 폭행, 재물손괴죄로 만 1년6개월간 수십 회 허귀실과 관련자들이 고소하여 현재 수십 건의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권창우는 억울합니다. 정당한 저항권입니다.
권창우는 무죄입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결을 바랍니다.
증거목록
증제1호증. 본 사건에 관련하여 보드장 명의이전 된 공모도
증제2호증. 권창우가 36년간 점유거주하고 살아온 주민등록초본 1부.
증제3호증. 한국전력 전기공급증명서 1부.
증제4호증. 2001년 춘천시로부터 어선계박장 허가를 득한
어선계박장 준공검사증 1부.
증제5호증. 2001년서부터 어선계박장을 계속 운영하다가
2007년1월9일 춘천시로부터 받은 수상레져하천점용허가증 1부
증제6호증.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증 1부.
증제7호증. 유선장(수상레져보드장) 준공검사증 1부.
증제8호증. 권창우와 신명식 매매계약서 1부.
증제9호증. 신명식과 문광순 매매계약서 1부.
증제10호증. 문광순과 서양원의 무상으로 명의이전한 관련서류 1부.
증제11호증. 서양원과 김성우의 명의이전 관련서류 1부.
증제12호증. 김성우 허가권만료 불법소급 및 점용기간 조작된
허귀실 하천점용허가증 및 하천법에 의한 고시도 하지않아
무효, 불법으로 3년 연장된 하천점용허가증 1부.
증제13호증. 국토해양부의 하천법에 대한 미고시에 대한 무효입증서류 1부.
증제14호증. 본 사건지 관련 주변 위치도 및 사진 1부.
증제15호증. 보드장 5-6억 거래싯가 확인관련 서류 1부.
증제16호증. 춘천지방법원 2011고정197, 허귀실 박민준 주거침입 판결문
증제17호증. 허귀실의 재물손괴 폭력 권창우의 보드장 VIP보드장 간판을
현수막으로 막은 증거사진 1부.
위 증거자료로 볼 때 권창우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매매한 사실이 없고
기존시설 어선계박장 및 주변 부대시설 약 3억원과 수상레저보드장 허가를 받기위한 설계비500만원, 이해관계인 함인균의 동의조건으로 1700만원 기타 경비 1000만원을 권창우의 자금으로 지출하고 단지 보드장 확장공사비 1억3천만원 중
일부 부족한 보드장 공사비4,640만원을 사채업자 신명식에게 차용하기위해 수상레저 보드장 허가명의 이전서류를 담보목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조건부 매매 계약서에 2007년 9월30일 까지 기존채무금 2천만원과 차용금5천만원을 합하여 7천만원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3천만원을 포함하여 금1억원을 지불키로하였는데 사채업자 신명식은 계약기간이전인 2007년 6월11일 권창우가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자마자 2007년 6월24일 비밀리 춘천시에 명의이전신청을 함으로 계약위반과 동시에
권창우의 재산권 운영권 처분권을 강취함으로 무일푼으로 거래싯가5-6억원 전재산을 강도당했습니다.
1차적인 공모자 사채업자 신명식 함인균 이상숙 문광순 서양원 김정순 정춘자는 공모계획에 의해 권창우를 무일푼으로 쫒아내지 못하자
2차로 삼봉사동료신도인 허귀실을 끌여들여 주거침입을 공모하고 허귀실 박민준 김도형 김재광 길종식 등 8명이 다중의 위력으로 공갈 위협 폭력적 으로 권창우 최정례의 36년간 살아온 점유주거지 수상레져보드장에 주거 침입하여 침구 의류 전자제품 중요문서 생활집기도구 약 3500만원의 재물 일체를 통째로 강도하고
주거지 및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영위해가야하는 생활집기도구를 하루아침에 빼앗긴 권창우 최정례는 집앞 보드장 창고용도로 사용하던 가건물에 비닐로 바람막이를 하고 삼복무더위 장마철에 습기찬 이불을 덮고 피부병에 시달리고 엄동설한 강추위에 전기장판에 의지하여 2년 겨울을 나고 지금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동주거침입으로 춘천지방법원 2011고정197 재판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 관련하여 문광순은 신명식에게 지불한 보드장매입 공모자금으로 정춘자에게 사기고소 당하여
2010년 2월 12일 춘천지방법원 2009고단 423 징역1년에 2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판결문에 권창우에게 보드장 점유권 운영권 처분권이 있다고 판시되자,
보드장매매자금으로 문광순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신명식과 자신의 돈을 받지못하게 된 정춘자와 문광순이 공모하여
2010년2월16일,17일,18일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인 보드장에 허귀실 박민준(문광순의 내연남) 김도형(허귀실의 자) 김재광(허귀실의 조카) 등 8명이 폭력적으로 집단주거침입을 하고
2010년3월12일, 허귀실은 신명식의 처남으로 명의만 빌려주고 허가기간이 끝난 김성우의 무효허가증을 불법소급 승계하고 하천점용허가 및 고시문을 조작한 불법 허가권을, 2010년 12월8일 하천법에 의한 고시도 하지 않고 불법 연장 받았습니다.
하천법 제33조, 하천법시행령 제34조,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국토해양부 고시 2010-195가 허귀실의 허가권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증거입니다.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거지와 전재산을 강도당하여 민형사상 소송계류중에 36년간 평소처럼 자유로이 주차할 수도 있고 자력구제 수단 으로 저항하기위해서 자동차로 막았다고 한들,
범죄자의 고소에 의해 일반교통방해 3회, 재물손괴 등의 죄가 된다는 것이 6하원칙에 의해 근본원인 제공으로 인하여 저항한 행위가 죄가 된다면 법과 질서의 정당성 형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권창우는 정당방위입니다. 무죄입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결을 바랍니다.
2011년 11월 2일 제 출 인 권 창 우
추가증거 첨부
1. 문광순은 1차적으로 신명식 함인균 이상숙 문광순 서양원 김정순과 권창우의 보드장을 빼앗기위해 공모 조작하여 권창우를 이중매매 사기1건, 권창우가 36년 점유주거한 보드장에서 쫒아내기 위해서 허위조작으로 권창우를 주거침입으로 2회 고소하여
권창우는 정식재판을 통하여 춘천지방법원 항소부 2009노465 재판부 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2011년 2월10일 무죄로 대법원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2. 문광순은 또 본 사건에 관련하여 관련자 정춘자에게 금1억5천만원을 사기하여 사채업자 신명식에게 지불하고 금5천만원을 차용하는 등 사기행각에 정춘자로부터 사기 형사고소 당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2009고단423 판결로 징역1년에 2년간 집행유예처분을 받아 확정되어
현재까지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로서
2차로 허귀실과 주거침입을 공모하여 권창우의 보드장을 2억2천만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계약서 작성을 하고 내연남인 박민준을 앞세워 주거침입범행을 한 자입니다.
추가증거 목록
1. 증제1호증 춘천지방법원 항소부 판결문, 대법원확정판결문
2. 증제2호증 춘천지방법원 제1단독판결문
첫댓글 문제는 위정자들의 거짓행정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언론과 정당에서 그리고 교육자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방관하면
사법정화는 물론 이 민족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847
어떻게 도와 드려야 될지 어떻게 위로하여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뭏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 내소서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