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27일 헌법재판소 판례_채한태 헌법교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2022.10.27 /2021헌가4) 합헌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게 금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 방송사의 기자로서, 2019. 9. 2. 그 방송사 뉴스를 통하여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의 실명 등 그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방송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 제청신청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제1심 재판 계속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제청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2021. 1. 26.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학대처벌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관련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③ 제35조 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 결정주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헌재 2021. 3. 25. 2018헌바388). 이에는 아동학대 자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
○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이하 ‘식별정보’라 한다)을 신문의 편집인 등이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정보통신 기술과 매체의 높은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가 보도된 후에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를 허용할 경우, 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진술 또는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일률적 보도금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보도 여부를 그 피해아동의 의사에 맡길 수는 없다. 한편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심판대상조항과 보호대상 및 목적을 전혀 달리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도, 익명화된 형태로 사건을 보도하는 방법을 통해 언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자극적인 보도가 금지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보호하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피해아동 보호를 중요한 공익으로 인정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의 보도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언론기능 및 국민의 알 권리는 익명화된 사건보도로도 충족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22.10.27 /2018헌바115) 헌법불합치,합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근친혼의 금지와 무효에 관한 민법 조항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09조 제1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 2.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법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 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잠정적용)] |
□ 사건개요
청구인과 함○○은 2016. 5. 4.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함○○은 2016. 8. 1. 청구인과 6촌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위 혼인신고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이므로 민법 제809조 제1항, 제815조 제2호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하였다(2016드단646).
이에 청구인은 대구가정법원에 항소하였고(2017르5150), 위 항소심 계속 중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구가정법원 2017즈기1432), 2018. 1. 25. 청구인의 위 항소 및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8.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금혼조항’이라 한다)과 제815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무효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금혼조항과 합쳐 이를 때는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결정주문
1.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1.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의 제한과 한계
○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입법자는 혼인 및 가족관계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기초단위이자 구성원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자율적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순기능이 더욱 고양될 수 있도록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가족제도를 실현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 개인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주석 1)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혼인은 무효로 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이하 ‘혼인의 자유’라 한다)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리 내의 것인지 살펴본다.
2. 이 사건 금혼조항의 혼인의 자유 침해 여부
○ 가까운 혈족 사이의 혼인(이하 ‘근친혼’이라 한다)의 경우, 가까운 혈족 사이의 서열이나 영향력의 작용을 통해 개인의 자유롭고 진실한 혼인 의사의 형성·합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성(性)적 긴장이나 갈등·착취 관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종래 형성되어 계속된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변경시켜 개별 구성원의 역할과 지위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인류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금기시되는 근친상간(incest)은 근친혼 당사자나 그 자녀들이 가족·친족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신뢰와 애정에 기초한 사적 유대 및 협력관계를 갖기 어렵게 하여 가까운 혈족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1차적으로 가까운 혈족이 담당하는 구성원에 대한 보호와 부양에서 배제되는 구성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금혼조항은 위와 같이 근친혼으로 인하여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법률상의 혼인을 금지한 것은 근친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금혼조항은, 촌수를 불문하고 부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 구 민법상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인식과 합의에 기초하여 근친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도시화와 교통·통신의 발달, 전국적인 인구이동 및 도시집중 현상 등과 같이 친족 관념이나 가족의 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문화적 변동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친족 관념이나 가족의 기능에 관해 세대 간 견해의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민법이 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정한 이 사건 금혼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한편, 이 사건 금혼조항이 정한, 법률혼이 금지되는 혈족의 범위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친혼이 가족 내에서 혼란을 초래하거나 가족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위는 가족의 범주에 관한 인식과 합의에 주로 달려 있으므로 역사·종교·문화적 배경이나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가족 관념을 가지고 있는 국가 사이의 단순 비교가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혼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금혼조항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의 혈족으로, 넓다고 보기 어렵다. 그에 비하여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함으로써 가족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혼조항은 법익균형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금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무효조항의 혼인의 자유 침해 여부
(1)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의 헌법불합치 의견
○ 이 사건 무효조항은 이 사건 금혼조항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근친혼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혈족 사이 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미 근친혼이 이루어져 당사자 사이에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가족 내 신뢰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때에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킨다면, 이는 가족제도의 기능 유지라는 본래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로 8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신분공시제도가 없다. 이에 혼인 당사자가 서로 8촌 이내의 혈족임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아무런 예외 없이 일방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당사자나 그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이 사건 무효조항의 입법목적은 근친혼이 가까운 혈족 사이 신분관계 등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더라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혼인의 취소를 통해 장래를 향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 결국 이 사건 무효조항은 근친혼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지 아니한 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획일적으로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고, 혼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신뢰한 당사자나 그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 이 사건 무효조항은 경우에 따라 개인의 생존권이나 자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유기를 당하는 등의 이른바 축출이혼에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무효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결코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무효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의 중대함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무효조항은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무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이 사건 무효조항의 위헌성은 이 사건 금혼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근친혼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데에 있다. 근친혼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 등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와 그 자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예외적 보호가 필요한 범위에 관하여는,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가족 제도를 실현하여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입법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단순 위헌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
(2)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헌법불합치의견
○ 이 사건 무효조항은 이 사건 금혼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전부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금혼조항에 대한 (뒤의) 반대의견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혼조항은 그 금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혼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에 위반한 이 사건 무효조항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금혼조항의 개선입법으로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가 합헌적으로 축소되는 경우에 그와 같이 축소된 금혼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무효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무효조항의 입법목적은 가령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사이의 혼인과 같이 근친혼이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혼인을 무효로 하고 그 밖의 근친혼에 대하여는 혼인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고 혼인의 취소를 통해 장래를 항하여 혼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왕에 형성된 당사자나 그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더라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무효조항은 이 사건 금혼조항을 위반한 경우를 전부 무효로 하고 있어서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에 반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무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이 사건 무효조항의 위헌성은 무효로 되는 근친혼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데에 있다. 혼인이 금지되는 혈족의 범위, 금지된 근친혼 중에서 무효로 할 부분과 취소로 할 부분을 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 및 가족제도를 형성하여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입법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결
○ 이 사건 무효조항에 대하여 202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 다만 당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무효조항이 개정될 때를 기다려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금혼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 이 사건 금혼조항이 정한 근친혼 금지는 인류 보편적으로 형성된 근친상간 금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가족질서를 유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보호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금혼조항은 근친상간 금기의 범위를 훨씬 넘어 8촌 이내 혈족을 모두 금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8촌 이내의 혈족을 ‘근친’으로 여기는 관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역이나 세대를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이라고 보기 어렵고, 친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신분공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촌수가 먼 친족의 경우에는 혈족관계의 존재나 그 촌수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이 사건 금혼조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혼의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고, 혼인의 자유는 보편적 인권으로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관념이라 할 것이며,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해외 유입인구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혼인제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이 사건 금혼조항은 만연히 민법상의 친족 범위에 맞추어 금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친족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특정 촌수 범위 내에 있는 인적 집단에게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이 사건 금혼조항은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입법자는 민법 제777조가 정한 친족의 범위와 상관없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금혼의 범위를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 유전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이 일률적으로 그 자녀나 후손에게 유전적으로 유해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전학적 관점은 혼인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금혼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최소성에 반한다.
○ 나아가 이 사건 금혼조항을 통하여 가족질서를 유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금혼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더 중대하므로, 이 사건 금혼조항은 법익균형성에도 반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금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이 사건 금혼조항의 위헌성은 근친혼 금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데에 있다. 근친혼 금지의 범위를 합헌적으로 개선할 방법에 관하여는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입법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금혼조항은, 구 민법 상의 동성동본금혼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1997. 7. 16. 95헌가6등)에 따라 동성동본금혼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후, 근친혼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금혼조항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인식과 합의에 기초하여 근친의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무효조항이 이 사건 금혼조항에 위반한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근친혼이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선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한다.
(주석 1)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2022.10.27 /2019헌바117) 합헌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등 당사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및 공공단체를 명시적으로 행정소송 제기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 및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이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 사건개요
● 2019헌바117 사건
○ 청구외 박○○는 한국과학기술원 □□대학 △△학부 교원으로, 2016. 3. 25. 한국과학기술원에 영년직 교수 임용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28.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그 임용 기준에 미달하여 불추천한다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7.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2017. 9.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 제1심 법원은2019. 2. 14.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위 조항에서 규정한 ‘등 당사자’에 포함되어 제소권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불추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하 ‘교원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219),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위 법원 2017아10005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8. 21. 한국과학기술원이 공공단체로서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등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의 원고적격이 흠결되었다는 취지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9누10649).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당해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9두53020).
○ 청구인은 2019. 3. 22. 위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21헌마686 사건, 2021헌마1557 사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은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24. 시행되었는데, 기존에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가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에 ‘(공공단체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위 제소권자의 범위에서 공공단체가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다.
○ 이에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 임면권자이자 교원소청심사절차의 당사자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과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은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2019헌바117 사건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14. 법률 제8890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중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구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2021헌마686 사건, 2021헌마1557 사건
○ 2021헌마686 사건의 심판대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4항 중 ‘공공단체’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2021헌마686)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2021헌마1557 사건의 심판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4항 중 ‘공공단체’ 가운데 ‘광주과학기술원’(2021헌마1557)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이하 2021헌마686 사건과 2021헌마1557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신법 조항’이라 한다)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14. 법률 제8890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2019헌바117 사건
○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14. 법률 제8890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중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2021헌마686 사건, 2021헌마1557 사건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구법 조항은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이나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아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2019헌바117), 이 사건 신법 조항은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 또는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2021헌마686, 2021헌마1557), 교원의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교원의 신분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과 공공적 성격의 정도, 국가의 감독 수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교원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
○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목적의 특수성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감독 및 재정 지원, 사무의 공공성 내지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 교원의 신분을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그것과 동등한 정도로 보장하면서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의 임면권자이자 교원소청심사절차의 당사자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나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구법 조항 또는 이 사건 신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
○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을 국·공립학교와 달리 정부가 출연한 법인 형태로 설립한 것은 그 설립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상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총장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교원을 임면하고 있고(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 제1항,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5조 제1항), 교원의 인사나 복무에 관하여도 내부의 자체 원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법인 형태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렇다면 행정청인 국·공립학교가 상급행정기관에 의한 재결의 효력에 기속되는 구조를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 교원지위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의 권익을 구제할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교원과 동등하게 청구인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과 광주과학기술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등 교원의 신분보장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생긴다거나 그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그럼에도 이 조항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2005헌가7등 결정에서 사립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해 학교법인과 그 소속 교원의 법률관계 및 불리한 처분이 사법적 법률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학교법인이 재심절차(현행 교원소청심사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교원과 달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 이 사건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절차가 반드시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과 공공적 성격의 정도, 국가의 감독 수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2005헌가7등 결정에서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판단한 것과 달리, 공법인 형태로 국가의 출연으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나 광주과학기술원에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 이에 대해 재판관 3인은 한국과학기술원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이 국·공립학교와 다르게 공법인 형태로 설립된 취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인 국·공립학교가 상급행정기관에 의한 재결의 효력에 기속되는 구조를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점,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의 권익을 구제할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원의 지위가 특별히 불리해지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심판대상조항이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2022.10.27 /2019헌바324) 합헌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부분,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후보자’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으로, 창호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조합장에 당선되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음으로써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피의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제1심 계속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제84조의2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9.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부분,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후보자’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조합의 임원) ④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제8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관련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 결정주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부분,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후보자’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문언해석과 입법목적, 법원의 해석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개별사건에서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동기 및 경위, 행위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시기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적용을 통해 가려질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똑같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임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담보되어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 사이에 금품이 오가게 되면 협력업체 선정이나 대금증액 문제 등 정비사업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심판대상조항이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여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합한 조치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공익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가 받게 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은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문언해석과 입법목적, 법원의 해석례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정비사업의 공공적 성격과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가 받게 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은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2022.10.27 /2019헌바454) 합헌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가사사용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9. 기각되자, 항소하면서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9. 19.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결정주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가사사용인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를 감독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외에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한 노무관리 비용과 인력의 부담도 발생한다. 그런데 가사사용인 이용 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달리 퇴직급여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퇴직급여법을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도 전면 적용한다면 가사사용인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최근 가사사용인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 가정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가사사용인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가사근로자로서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가사사용인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가사근로자법과 근로 관계 법령을 적용받을 것인지, 직접 이용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대신 가사근로자법과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가사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 가구 내 고용활동 분야는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인 여성 집중 직종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32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고용활동 종료 후 임금의 성질을 갖는 퇴직금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공간 또는 시간적으로 ‘가구 내’의 사생활과 무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대우가 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구 내 고용활동은 크게 가사관리와 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부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사사용인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바, 퇴직급여제도에서까지 배제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퇴직급여 비용부담을 완화해주는 조치 없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퇴직금제도는 사실상 장식적 제도로 남거나 반대로 여성의 고용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위헌적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여야 한다.
□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이미선)
○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은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하고,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족, 고령의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 특히 가사서비스 수요가 크다. 그런데 퇴직급여법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오롯이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가사사용인의 이용을 위축시켜 각 가정에 돌봄 공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사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국가 등의 재정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사근로자법의 제정과 같은 단계적 개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가사사용인을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다만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가사사용인은 퇴직급여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근로 관계 법령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현행 근로 관계 법령은 적용범위에서 가사사용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바, 법령별로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가사사용인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결정의 의의
○ 가사사용인은 퇴직급여법 제정 당시부터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많은 근로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이 결정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의 적용 배제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다.
○ 참고로 최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으며, 이 법은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2022.10.27 /2020헌바368) 합헌
<집합건물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발생한 일부 하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을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로 제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2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 사건개요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산 북구 (주소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는데, 2009. 11. 11.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중 344세대를 2009. 11. 25.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임대의무기간 5년이 만료된 후인 2015. 1. 2.부터 분양전환 방식으로 매각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오시공·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 청구인은 2016. 6. 1.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2020. 6. 17.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20.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 및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2항 제2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2. 공용부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 결정주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사기준
○ 집합건물법은 분양자 및 시공자(이하 ‘분양자 등’이라 한다)가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에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청구권 행사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의 내용 내지 제한을 정하고 있다.
○ 이때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할 것인지, 소멸시효로 할 것인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하자담보청구권에 대한 보호와 집합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안정시킨다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다만, 행사기간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정하였다거나 행사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그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면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재산권 침해 여부
○ 공용부분에 발생한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비교적 경미한 하자와 관련한 하자담보청구권에 대하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하 ‘사용검사일 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을 둔 것은 집합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 및 장기화를 방지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위와 같은 권리 행사기간의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통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면 하나의 집합건물에 공통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 공용부분 하자에 개별적으로 제척기간이 진행되도록 하면 분양자 등이 지나치게 장기간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비록 미분양 집합건물, 분양전환된 임대주택 등은 사용검사일 등과 구분소유자에 대한 인도일이 근접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 경우는 일반적인 선분양과 달리 건물 완성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므로 하자를 확인하고 하자의 보수비용이나 그로 인한 손해를 반영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검사일 등을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는 표면적이고 소모되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여 하자가 일찍 발현되고 그 하자를 인식하기도 비교적 용이하므로,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분양자 등에 대하여 갖는 공용부분 일부 하자담보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로 정한 집합건물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공용부분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의 경우 하나의 집합건물에 공통되는 사용검사일 등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지 않는다면 행사기간을 제한하여 집합건물 하자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려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위와 같은 하자의 특성상 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최장 5년의 기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