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소위는 접경지역 산업단지 조성 평화경제특구법 의결하였다.
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2023. 02. 15.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월 15일 회의를 열어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예상 지역은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민의힘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원과 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시을)·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원 등 접경지역 지역구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조율한 것이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은 조만간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소위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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