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하여 2018.1.25(목)부터 시행합니다.
ㅇ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기존 안내문 대비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방향,표정 |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눈동자,안경 |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의상 |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머리모양,장신구 |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유아 |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첫댓글 나 여권갱신 해야하는데 좋다ㅋㅋㅋ
나중에바꿔야지....
아 대박 좋다
ㅅㅅ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