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요..
급여가 변동이 많은지라 건강보험을 고지내역대로 떼지 않고 인상했을시 급여*2.155해서 건강보험료를 직원들 한테 뗐거든요..
내년에 정산할때.. 금액이 크지 않게요..
이럴경우 연말정산 보험료를 실제로 뗀금액대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내용대로 떼야하나요..
그냥 실제로 떼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전화오면 2월 정산때문에 미리 많이 뗐다고 말해야 하나요.. 4대 보험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군요..
공단에 전화해서 1년치 고지내역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예요.. 자료가 다..어디로 갔는지..
4대보험 공단에서 일년치 직원 별로 뗀 금액을 보내 주면 좋으련만...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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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올해는 회사에서 차감한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매년 4월에 확정되어 추가납부(환급)할 때, 추가납부(환급)가 반영이 될 테니까요.
네 그럼 그냥 건강보험공단 내용 대로 하지않고 회사에서 뗀걸로 하란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네.어차피 4월에 정산하면서 공제 및 추가납부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