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라는 쟁점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소송에서, 이 B라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니 A라는 행정처분의 효력유무가 먼저 판단되어야 B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선결문제인데 즉, B라는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이 진행중인데 판단하려고 보니 A 처분의 효력유무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때 A 처분이 무효라면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이 효력 부인 가능하나 / 취소사유에 불가한 경우는 그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 부정할 수 없다 는 내용이 되겠죠.
질문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선결문제인 A처분 자체를 당사자 소송에서 다투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모순되게 느껴지시는 것 같네요.
첫댓글 뭔가 지금 개념이 꼬여버리신 것 같네요.
B라는 쟁점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소송에서, 이 B라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니 A라는 행정처분의 효력유무가 먼저 판단되어야 B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선결문제인데 즉, B라는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이 진행중인데 판단하려고 보니 A 처분의 효력유무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때 A 처분이 무효라면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이 효력 부인 가능하나 / 취소사유에 불가한 경우는 그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 부정할 수 없다 는 내용이 되겠죠.
질문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선결문제인 A처분 자체를 당사자 소송에서 다투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모순되게 느껴지시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