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의회
기자회견문
영종도 난민지원센터는 反 난민·反 인권 시설이다!
법무부와 정부는 2009년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에 난민지원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 난민인권단체는 2009년부터 영종도에 집단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 공청회와 난민지원정책에 대한 국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쳤다.
이에 영종·용유주민들은 지난 6월부터 영종난민지원센터 반대운동을 추진하여 왔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영종도 운북동에 난민지원센터가 들어서면 난민신청자 및 외국인 집성촌이 형성되어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둘째, 영종도 난민지원센터는 反 난민 시설이다. 난민의 정책차원에서 보면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하여 자립·자활을 돕는 것이 주요한 지원방법이며, 난민지원시설은 보조지원방법에 불과하다. 탈(脫) 시설이 인권의 주요 아이콘인데 난민법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난민 1명을 1개월 동안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166만원이나 들지만, 법무부가 2014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난민 생계비가 1인당 월 59만원인데 비하면 2.8배이상 되므로 예산도 낭비되고, 난민지원 효과도 떨어지는 시설이다.
셋째, 영종도 난민지원센터는 反 인권 시설이다. 난민지원센터가 들어설 주변은 왼쪽에 하수처리장이 위치해 있고, 오른쪽에는 해양경찰청과 소방안전본부, 그리고 인천지방경찰청 3개 기관의 헬기장이 있다. 2시간 간격의 영종도 버스 조차 운행되지 않으므로 난민신청자나 난민인정자가 지원 받기 위해서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각종 분쟁과 국가폭력 피해자가 다수인 난민신청자들이 3개월 동안 생활할 부지를 헬기의 이착륙 소음이 들려오는 부대 주변으로 결정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헬기장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사격훈련 소음이 난다면 이를 찬성할 사람이 있겠는가? 나는 살 수 없는 곳인데 난민이니까 살아도 된다는 상상자체가 인권침해이다.
이와같이 반 인권 시설인 영종도 난민지원센터를 국제사회에 내어 놓는 순간, 2013년 10월부터 유엔난민기구(UNHCR) 의장국으로 선출된 대한민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것다.
넷째, 영종도 난민지원센터는 편법 시설이다. 법무부가 난민지원센터를 공항부대시설로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하 수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승인한 실시계획승인서에 난민지원센터의 목적은 난민지원시설이 아닌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 심사·출국자송환 대기 시설』이다.
난민지원시설로는 인천국제공항 부대시설로 인정 받기가 불가능하니까, 출입국관련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난민지원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닐 것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심사대기시설에 난민지원시설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난민법에 외국인과 난민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에는 외국인심사, 난민신청접수, 난민인정심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에서 하게 되어 있다.
법무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실에 적용한다면 우수운일이 벌어진다.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난민신청자가 제주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면 제주에서 난민인정심사를 받게 되고 난민인정 심사 3∼6개월동안 영종도 난민지원센터에서 난민인정심사 대기를 한다는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봐도 난민들은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등 전국어디로나 입국 할 수 있으므로 난민지원센터가 인천국제공항에 국한하는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법무부가 초기에 파주, 서울 등 여러곳에서 난민지원센터 후보지를 물색한 것 만 보아도 난민지원센터가 인천국제공항 부대시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와같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난민정책면에서나 난민인권면에서나 주민안전면에서나 개관을 반대한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실시계획승인 받은대로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대기시설, 출국자 송환 대기시설로 사용하면 133억원을 들여 신축한 건물의 사용가치는 차고도 넘친다.
반면에 난민지원사업은 난민법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 정부의 위상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영종도 난민지원센터는 난민정책의 전시행정일 뿐 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주민, 법무부, 난민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영종도 난민지원센터는 난민지원기능은 폐지하고 실시계획승인 목적대로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 심사·출국자송환 대기 시설』로만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붙임 : 1. 난민지원시설은 보조정책 법령근거
2. 난민인권센터 관계자 반대토론 발제문
3. 실시계획승인서
2013. 9.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문의 : 하승보의장(010-3229-6679)
9.5중구의회기자회견문.hwp
난민지원시설은보조정책.hwp
영종난민지원센터 지역선정과 운영 문제점(김성인).hwp
난센실시계획승인서.hwp.pdf
첫댓글 법무부는 법대로 하라.
법무부가 앞장서서 꼼수를 부리고 불법을 하면서 어떻게 당당하게 법집행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