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한 검사 ‘징계 무마’ 의혹…공수처, 부산지검 압수수색
윤모 전 검사, 징계 없이 사표 처리
감찰 기록 제출 거부에 法 영장 받아 강제 수사
김종용 기자
김지환 기자
입력 2022.07.11 21:49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소장 위조 사건’ 당사자가 근무하던 부산지검을 지난 5월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이대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소장 위조 사건으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건과 관련, 지난 5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부산지검에 감찰 기록 등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고소장 위조 당사자인 윤모 전 검사에게 출석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 재직 시절인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했다. 이후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드는 식으로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민원인이 고소장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윤 전 검사는 2016년 사직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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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 전 검사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에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2019년 고소장 위조 사건 무마 과정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 전 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전 검사가 금융계 고위층 인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징계 등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이 3차례에 걸쳐 기각되자, 경찰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임 부장검사가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접수하면서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정권에서 어렵게 출범시킨 공수처를 윤석열이 무효화시키려 들고있습니다. 부산지검이라면 한동훈이 나대다가 좌천당한 지방검찰입니다. 구린곳이 많고 썩어 문드러진걸로 유명한 부산지검이 드디어 공수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5공독재정권 추앙하는 검사들과 mb키즈들이 떼거지로 포진해있는 부산 대구지검에 대해 압수수색과 동시에 부패공무원 척결 및 대대적인 청소정화작업을 받길 기원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 제대로 하고있는 공수처를 목숨걸고 나서서 수호합시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