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모 관세사 올립니다.
전기로 작동하는 완구등은 hs code 9503 기타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모형등으로 분류되는데 귀사의 물품은 9503.80-0000 기타의 완구및 모형
(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함
1.관세 8%
2.수입요건: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형식 승인을 받아야만
세관에서 수입통관 됩니다.
문의처:02-856-5623 (한국 생활용품 시험연구원)-서울 관악구 신림 11동 1572-18
민원상담:02-509-7411-2(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3.귀하의 비행기 모형은 간이과세냐,일반과세자냐 업종에 따라서
수입통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4.본질을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만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통관 여부가 결정됩니다.
모터를 빼고 들여온다고 해도,안전관리법 적용여부는
민원상담처나,위에서 알려드린 문의처에 꼭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나요?
그래도 이해 안되시면
016-248-9703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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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동 비행기 통관요령-안전관리법에의하여 형식승인받으세요
김건모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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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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