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82081358&sid=0103&nid=003
위 링크는 2014.08.20일자 한경기사 입니다.
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이 무려 400억이나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위에 임대업은 세입자 임대료 연체문제로 부동산 임대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동산 임대에 관심은 있으나 위와 같은 걱정으로 쉽사리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구요.
정말 기사 타이틀만 보면 임대업은 절대로 쳐다봐서도 안되는 분야인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그마치 체납액이 400억이나 되니, 임대업을 시작한다는것은 그야말로 "나 지금부터 망할거예요.~~" 하고 공표하는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확정된 2013년도 자료를 가지고 따져보았습니다.
[2013년도 기준]
총 체납액 = 364억(원)
총 임대주택 수 = 617,205(채)
총 임대료체납율 = 4.4(%)
총 명도소송건수 = 14,521(건)
총 강제퇴거건수 = 1,117(건)
총 임대수입액(추정) = 약 8273억(원)
-> 계산식 : 총체납액 / 총임대수입액 * 100 = 4.4 를 역산하여,
총임대수입액 = 364억 * 100 / 4.4(%) = 827,272,727,273 (원)
한 채당 체납액 = 364억 / 617,205 = 58,976 (원)
한 채당 임대수익 = 827,272,727,273 / 617,205 = 1,340,353 (원)
한 채당 순수입액 = 1,340,353 - 58,976 = 1,281,377 (원)
명도소송율 = 14,521 / 617,205 * 100 = 2.35 %
강제퇴거율 = 1,117 / 617,205 * 100 = 0.18 %
2013년도 총 채납액은 364억으로 한 집당 일년에 약 58,876원 가량이 됩니다.
반면에 추정가능한 총 임대수입은 약 8273억이고요, 여기서 총 채납액을 제외한 순수입액은 한 집당 약 128만원꼴입니다.
그리고, 전체 임대주택에서 장기체납으로 명도소송까지 간 비율은 약 2.35%로 100집당 2집이 조금 넘네요.
그 중에서 명도소송 시작 이후에는 대부분 밀린 월세를 납부하였으나, 끝까지 납부를 하지 못해서
퇴거당한 비율은 약 0.18%로 100집에 1집이 안되네요.
강제 퇴거조치된 약 0.18%에는 자진퇴거한 집도 포함이 되어있으니, 강제집행한 비율은 0.18%보다도 더 적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사를 읽다가 한 번 계산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산해보았습니다.
위 기사나 계산결과를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던 부정적으로 보시던 판단은 각자가 할 일이나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퇴거 당한 비율은 천명중 1.8명이네요..^^
아, 이렇게 분석도 하시는군요. 쉽게 이해가 되어 좋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