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개인택시의 LPG의무사용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CNG택시를 비롯 경유택시와 전기택시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는 택시들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 면허조건 중 하나인 ‘차량은 중형신조 차량으로 LPG연료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 중 ‘LPG연료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없앴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의 LPG의무사용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과 군수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은 법인택시의 경우 LPG의무사용 조항이 없다.
그동안 조합과 LPG택시를 LPG와 CNG겸용으로 구조변경해 운행해온 서울개인택시사업자들은 이같은 규정을 없애줄 것을 시에 요구해왔고, LPG가격이 계속 오르자 LPG와 CNG겸용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들이 증가해왔다.
서 울지역에 CNG를 주요연료로 사용하는 택시는 개인택시가 161대, 법인택시가 360대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LPG택시와 달리 정부보조금이 없고 구조변경비가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조변경 예약 CNG 택시가 800대에 이르는 것은 경제성이 있기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와 조합은 의무사용규정 폐지외에도 “LPG외에는 연료보조금 혜택이 없고 CNG충전소 등 기반 시설이 미흡한데다 CNG사용 차량 증가시 연료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