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
☞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관한 적용례(시행령 부칙 제4조)
→ 시행령 제18조제4항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④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수료자가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
☞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운영・윤리교육부터 적용
□ 사업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시행령 부칙 제5조)
→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나목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 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
☞ 시행 이후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하자보수비용부터 적용
□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시행령 부칙 제14조)
→ 시행령 제16조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
☞ 시행당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름
□ 담보책임의 종료확인에 관한 경과조치(시행령 부칙 제17조)
→ 시행령 제39조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 1. 제3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완료한 내용 2.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유부분에 대한 조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2. 공용부분에 대한 조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 청구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보수하고 그 보수결과를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보수결과를 통보받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면 지체 없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1. 전유부분: 입주자 2.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다. 1. 의견 청취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할 것 가.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사실 나. 완료된 하자보수의 내용 다.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 시행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름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과한 경과조치(시행령 부칙 제18조)
→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40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4.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
☞ 시행전 종전의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다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름
첫댓글 댜단히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