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립학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법원행시 ①사립학교운영권 자체는 종전 이사들의 독립된 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사립학교법상 개방이사제는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사립학교법상 개방감사제는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초․중등학교장의 중임횟수를 제한한 사립학교법은 임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대학의 장과 비교할 때 초․중등학교장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 ⑤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 |
◑ 해 설 ◐
정답 ④
④ 초·중등학교장의 중임회수를 1회로 제한한 사립학교법 조항은 초·중등학교장의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3.11.28, 2007헌마1189).
① 설립자는 학교법인이 설립됨으로써, 그리고 종전이사 등은 퇴임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과 사이에 더 이상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사립학교의 운영은 건학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비영리활동으로서 사적 유용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3.11.28, 2007헌마1189).
② 개방이사제도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제한에 그치고 있으므로,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11.28, 2007헌마1189).
③ 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방감사가 1인으로 제한되고, 감사의 존재목적이 학교법인 및 학교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11.28, 2007헌마1189).
⑤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기는 하나,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학교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13.11.28, 2007헌마1189).
최신 동영상강의 및 헌법자료는 ☞ 명품헌법 홈페이지 www.chaehantae.com ☜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