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분양권 공동명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족하나마 글을 올립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혹시 그런게 보이면 알려주세요~ (리스트 적어서 한 거라 아마 없을 거에요)
(루트)
구청 – 중도금 대출은행 – 분양사무소 – 세무서(분양권 증여신고)
(준비서류 전체)
증여자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2부, 분양계약서(확장계약서 포함)
수증자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2부 – 같은 세대면 생략)
대출자변경시 추가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아님).
1. 구청 지적과 - 검인
대덕구청 1층 민원실 부동산거래신고 창구에 가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습니다.
구청은 혼자 가서 검인 받아도 되지만 어차피 은행에는 둘 다 가야해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함께 첨부해 드린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가시면 좀 더 수월해요.
분양권 증여계약서(양식).hwp
(제출서류)
증여자 : 신분증, 인감도장, 분양계약서, 증여계약서 3부
수증자 : 신분증, 인감도장
작성 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그림에는 없지만 맨 하단에 증여인과 수증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는 곳이 있습니다. 작성하시고 오른쪽 도장 찍는 곳에는 인감도장 날인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검인 받은 분양권 증여계약서입니다.
⇨ 구청에서 받을 서류 :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 3부
2. 중도금 대출은행
구청에서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를 들고 신탄진 농협으로 갑니다.
엘크루 공동명의 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자 분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참고 - 대출금 승계 X)
공동명의시 수증자가 대출금 승계는 하지 않고 분양권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증자가 신용상에 문제가 있으면 좀 어려운가봐요.
저희 담당하는 분이 신용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준비서류)
증여자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수증자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같은 세대면 생략 가능)
만일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게 되면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증여자의 대출을 수증자의 대출로 변경하는 것)
수증자 :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은행에서 받을 서류 : 중도금대출승계확인서
3. 분양사무소
분양사무소 전매 업무는 한 달에 한번만 합니다.
다음 전매일정은 10월 12일(목)이며, 11월 2일이 마지막 전매 업무일입니다.
그리고 전에 배포되었던 안내문에 전매 업무는 오후 1시 – 4시에만 한다고 본 것 같아서 오후에 방문했습니다.
(오전에 구청, 은행업무 보고 오후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서류)
증여자 : 신분증,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확장계약서,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 중도금대출승계확인서
수증자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같은 세대일 경우 생략 가능)
⇨ 분양사무소에서 받을 서류 : 변경내역 반영한 분양계약서
4. 거주지 관할 세무서 or 홈택스로 신고 가능
유성구, 대덕구의 관할 세무서는 북대전세무서이고, 노은 롯데마트 뒤편에 있어요.
북대전세무서 2층에 양도세, 증여세 신고하는 곳으로 가면, 신고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고 계산기도 있습니다.
계산은 알아서 하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부부는 10년간 6억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없습니다. 10년간 6억원이 넘을 경우 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니 세율 확인해서 납부하셔야 해요.
(준비서류)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세무서 비치),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시 참고사항)
- 신고 금액
납부된 금액의 절반 [(계약금 + 중도금 + 확장계약금 + 확장중도금) * 0.5]
공동명의시 지분율이 반반인 경우에 해당하며, 반반이 아닌 경우는 지분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지분율이 30 : 70인 경우 : (계약금 + 중도금 + 확장계약금 + 확장중도금) * 0.7
- 공제 금액
신고 금액과 동일 (단 10년간 6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6억원 한도에서만 공제됨)
- 신고인 : 수증자
이렇게 작성하여 준비해 간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끝입니다.
⇨ 굳이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C 사용에 능숙하시고, 가는 것보다 책상에 앉아서 클릭하는게 더 편하다 하시는 분은 그리 하셔도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움직인 김에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 아래는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만 적어요)
1. 로그인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로그인하시고, 아니면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치는 않아요)
처음 홈택스 사이트에 가셨다면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2. 중간에 있는 “신고/납부” 클릭
3. 오른쪽 “세금신고”의 증여세 클릭
4. 확정신고작성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도움말 부분을 클릭해서 창을 띄워 놓고 보면서 신고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의 신고 금액 등은 위에 언급해둔 대로 적으시면 되고, 다 작성 후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해서 업로드 합니다.
(사실 이게 귀찮아서 그냥 세무서에 갔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게 복잡하네요... 부부간 공동명의 변경시 같이 다녀야 하나요?
아기가 어려서 ... 저 혼자 처리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신탄진 농협도 가야되나요? 중도금 대출은 저로 되어있는데...
글로 풀어서 써서 그렇지 실제 해보시면 복잡하지는 않아요. 농협에는 두분 다 가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구청이랑 세무서는 혼자 가셔도 되고 분양사무소는 위임장 들고 가시면 되는데 농협은 직접 작성하고 서명이 들어가서요.
혹시 위임장으로 되는지는 농협에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101동1103호 신탄진 농협만 둘이 가야되고 알려주신 나머지 루트는 저 혼자가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106동703호 넵, 나머지는 꼭 같이 안가셔도 되요
@101동1103호 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은행은 가지 않고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분양계약서(증여계약서) 엘크루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바로 부부공동명의로 했어여..
아 그러셨나요. 저는 구비 서류에 중도금대출 승계확인서가 있어서 은행에 들렀어요.
중도금 대출이 없으셨으면 은행에 안들르셔도 되는데, 혹시 그러신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엘크루 본사에 문의하는게 낫겠네요.
세무서는 안가셨나요?
방금 대우조선해양건설(02-750-8316)에 문의해본 결과 10월 12일에 공동명의 변경할때 신탄진 농협과 세무서는 안가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대신 서류는 다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궁금해서 문의해봤습니다.
다른분들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구청에서 하는 증여계약서 하고, 분양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건가요?
@107동 1104호 저도 확실히는 잘 몰라서 원문 글로 상세하게 올려주신 서류는 다 가져가볼려고요. 저도 직장인이라 휴가는 못내고... 잠깐 외출 나갔다와야되네요 ㅡ.ㅜ
역시 일단 물어보는게 제일인 것 같네요 ^^ㅋ.
그래도 세무서는 홈택스로라도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한다고 검색하다 보니까 안해도 되지만 나중에 귀찮은 일이 생길수도 있다고 해서 증여세신고까지 완료했거든요.
@101동1103호 감사합니다. 글 올려주셔서~ 보면서 진행해야겠네요.
@106동703호 저도 방금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문의해봤더니, 공동명의의 경우 관련서류(구청서류는 반드시 있어야함)만 가지고 혼자 방문해도 된다고 하네요!!
@107동 1104호 신탄진 농협과 관할 세무서는 안가도 된다고 하시죠? ㅎ
@106동703호 네! 안가도 된다고 합니다.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107동 1104호 네 저도 글 올려주신 분과 여러분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06동703호 저도 담달에 할 걸 그랬나봐요. 그럼 반차만 냈어도 됐을 것 같은데 말이죠 !!
전 이제 공동명의 셀프 등기를 알아봐야겠네요..^^;;
내용 감사합니다.! 맞벌이 부부라 처리 할려면 휴가를 내야 겠네요 ㅠ.ㅠ
분양계약서,증여계약서(구청),인감도장(2명),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만 갖고 10/12 엘크루공사현장 내방시 본사직원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간단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류 준비해놓고 10월12일 엘크루공사현장본사직원께 드려야겠네요.
꼼꼼하게 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려요 덕분에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분양권 증여 계약서에 "대지면적"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 24평형도 알수 있을까요?
대지면적은 32,458로 동일하고 비율이 달라요.
대지권 비율의 오른쪽 공란에 24평형 비율 적으시면 되요. 비율은 위에 적은것처럼 분양계약서에 나와 있으니 그거 참고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101동1103호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