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계획
가. 사 업 량 : 5동
나. 사 업 비 : 30,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다. 지원금액 : 가구당 3백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지원(자부담 50%)
※ 수리비는 주택 리모델링, 지붕·화장실·부엌 개보수에 한함
◎ 신청자격 :
도시지역의 ‘농어촌 지역’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2012. 1. 1 이후 현재 농업
경영을 주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철원군으로 전입한지 3년
이내인자 중 만 65세 이하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인(세대주)1949.1.1 이후 출생자
◎ 지원대상사업 :
2015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농촌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 주거전용
면적이 150㎡이하인 농가주택
으로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대한 귀농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농식품부 농가주택 구입자금을 지원 받아 구입한
주택을 수리한 경우에도
지원가능. 단, 신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15. 2. 2(월) ~ 2. 27(금)
(26일간)
나. 신청서 접수 : 읍·면 산업부서
◎ 제출서류
가.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
나. 농가주택수리계획서
다. 부동산등기부등본(주택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라. 가족관계등록부
마. 주민등록등·초본
바. 재산세과세증명서
사. 농지원부
아.
귀농교육실적증빙서류
자. 농가주택수리계획견적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문의전화: 033-450-5372, 450-4650) 및 각 해당 읍·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