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은 기업이 도산했을 때 금융기관에 ”적립된 부분에 한하여” 수급권이 보장되고
Dc형은 기업이 도산했을 때 “기적립금액”이 보장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는 결국 둘다 적립된 부분까지만 보장된다는거니까 같은 의미아닌가요? Db나 dc나, 책임소재만 다른 것이지 둘 다 사용자가 일정액을 적립해준다는 것은 동일하니 위 두 말도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db에서는 저게 단점에 해당하고 dc는 장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더 항상 헷갈리네요
첫댓글 db형은 기업 도산시 사용자가 약정한 고정금액을 다 받지 못했으므로 기적립부분만 받는 것이 손해이고 dc형은 회사가 매달 적립한 금액이 종업원의 퇴직연금이 되는거니까 도산시 기적립부분을 받더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