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 건 : 2013고정7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 박 용 우
판결 선고 : 2013. 12. 20.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모든 분들이, 심지어 변호사까지도 형사사건에 무슨 소송비용을 판결하나 라고
의아해 하였습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 달서구 월성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의 다음 카페 “택시365자유게시판”에 피해자 김 바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상한 일 ???’이라는 제목으로 “택시 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그렇다고 지난날
택시노동자를 위한 활동도 전혀 없었던 자가, 갑자기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초순까지 42개 택시업체에 대해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이상한 것은 이 자가 2010년도에 택시업체로부터 술 얻어 처먹고, 밥 얻어 처먹고,
커피 얻어 처먹은 택시회사는 고발하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이처럼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음 카페 “택시365자유게시판”에
피해자 김 바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대구택시노동자의 개혁자를 그리며’라는 제목으로,
“문제는 어느 택시기사가 친구를 태우거나 마누라를 태우고 개인 볼 일을 볼 때,
친구에게 마누라에게 문을 한 번 열었다 닫아 라고 하고는 타코메타기를 누르고 개인
볼 일을 보고는 이렇게 하여 타코메타기에 찍힌 수입금까지 택시회사 통장으로
입금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메타를 찍어 수입금을 허위로 부풀려서 택시회사에
입금하고는 허위로 부풀린 운송수입금까지 합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여 불법이익을
취득한 것은 이는 어느 택시기사가 택시사업주를 기망하여 불법이익을 취득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자들로 인해 그동안 택시회사 사장들은
택시노동자들이 관리감독 밖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할 수 없다는 명분을 만들어 주고 있었다고 볼 때,
어느 택시기사는 택시노동자들에게도 하나의 암적인 존재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택시수입금을 허위로 부풀려 택시회사에 수입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국선변호인 비용 및 증인들 비용에
대하여 원칙대로 피고인이 부담할 것을 명한다.”라고
소송비용 30만원을 처분하였던 것입니다.
판사 오 0 0
판사가 얼마나 내가 미웠으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원을 판결한 사건에
소송비용 30만원을 처분하였을까?
이후 불량한 택시사업주의 하수인들은 의기양양하여 “다음카페 택시365자유게시판”
등에, 나에 대해 2년 가까이 허위의 사실로 엄청난 공격을 가하면서 매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