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일정이 보통 면접 당일 날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교육원 등록하려면 서류 첨부해서 기간 내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 등록 기간에 동원예비군 일정이 잡힌 경우
예비군 미룰 수 있을까요?
동원미루는 거 보니까 공무원 시험 접수해야만 미룰 수 있다고 하는데
등록기간에 예비군 잡힌 경우는 예비군 미루지 못하나요?
물론 제가 필기합격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