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율 통계 (1995년에서부터 ~ 2023년까지)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율 통계 (1995년에서부터 ~ 2023년까지) ※출처 : 통계청
국내의 400여개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전체 국제결혼의 30% 도 안되지만,
국제결혼 중개 사기꾼 업체를 통한 파혼율은 6개월내에 50% 정도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1년내에 90%의 파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모두 폐업시키고, 공영단체를 통한 국제결혼 중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과자의 국제결혼중개업 종사 금지
-결혼중개업법 위반자는 영구적인 결혼중개업 종사 금지
-국제결혼개인 신상정보의 국가보관
-업체 지출증빙내역의 국가보관
-폐업, 등록취소시 이용자(고객) 동의서 없이는 폐업 및 등록취소 금지
-영업정지 기간 2년으로 확대
-손해배상 의무 20년간 확대
-결혼이민비자 신청서류의 20년간 보관
-신상정보 미제공시 최대 징역 10년형으로 증가
-벌금형 폐기하고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벌칙 강화
-한국인과 유책 사유로 이혼시 국적박탈
등의 법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음껏 퍼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첫댓글 국제결혼(매매혼)중계업을 .... 불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제결혼지원도 .... 그만둬야하고
무엇보다
국제결혼(매매혼)을 미화하고 선동질하는 ..... 선동방송과 언론들을 .....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국민 시궁창에 밀어넣고 . 나라 시궁창 만드는 악질중에 악질범죄다 )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 농촌 노총각, 장애인 어쩌구 하면서 업체에 돈 갔다주는 곳 있다고 합니다.
업체 하고 공모해 들어온 외국뇬 바로 가출입니다.
이것이 지자체 다문화팔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