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강의하셨던 CDCS와 지급보증서 과정을 수강하였던 국민은행 박계현 이라고 합니다
우선 강의 시간에 유익한 지식 많이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실무상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가 개설한 L/C의 선적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검토시 개설은행인 저희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하였으나, 개설의뢰인이 자금 사정이 안좋은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하자를 통보하
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B/L 사본 첨부하였습니다.
- B/L이 "SHANGHAI SHENWEI INTERNATIONAL FREIGHT CO.,LTD"의 HEADING으로 동 업체의 양식에 발행이 되었으므로
본 B/L의 운송인은 "SHANGHAI SHENWEI INTERNATIONAL FREIGHT CO.,LTD"가 되어야 하며, 서명상 CARRIER로 되어 있
는 "B.A. SHIPPING LIMITED"가 AGENT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동 B/L의 발행 자격표시와 관련된 부분이 잘못되
어 있고 AGENT가 되어야 할 'B.A. SHIPPING LIMITED'의 서명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자라 주장합니다.
( B/L의 서명은 "SHANGHAI SHENWEI INTERNATIONAL FREIGHT CO.,LTD"가 하였습니다. 흐리게 인쇄되어 혹 안보이실까봐
요.. ^^;;
업체에게는 B/L의 HEADING 부분에 AGENT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하자사항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개설의뢰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볼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약 정당한 하자가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업체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유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