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대비) 공동주택관리실무 2 ★ 박스쿨
하수도법상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기준은?
① 1일 오수 발생량이 1㎥를 초과하는 건축물
②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건축물
③ 1일 오수 발생량이 3㎥를 초과하는 건축물
④ 1일 오수 발생량이 4㎥를 초과하는 건축물
⑤ 1일 오수 발생량이 5㎥를 초과하는 건축물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열공하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주르륵 ~
다운되지 마시고 기분좋은 하루되세요!^^
정답확인:: ②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오수처리시설, 2㎥를 이하인 건축물에는
정화조를 설치한다.
[박고시 · 박스쿨]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한국어교원양성과정,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사회복지사, 박철교수, 박스쿨
첫댓글 감사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2번...2톤이하는 정화조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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