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용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5138호)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안전행정부예규 제49호) 라. 안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근무예정부서 | 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채 용 직 급 | 약 정 기 간 (근 무 시 간)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성차별상담분야 (전문위원) | 1명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채용일로부터 1년 (주 20시간) |
▣ 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 주요 채용예정직무 | 세외수입체납세 징수분야 (조 사 관) | ○ 무재산 결손처분액 징수 ○ 고질·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 ○ 은닉재산 수색 및 압류, 무적(대포)차량 추적 및 강제 점유 등 ○ 체납처분 면탈 등의 범칙사건 조사 등 | 지방세체납세 징수분야 (조 사 관) | 성차별상담분야 (전문위원) | ○ 성차별 및 여성폭력 피해상담 지원 ○ 직장 내 성희롱예방과 양성평등 교육 및 관련 정보제공 ○ 성희롱고충상담창구 운영 ○ 여성친화도시 성인지 강사 운영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안전지도제작 및 교육 ‧ 홍보 등 | 의정홍보분야 (전문위원) | ○ 의정활동 사진촬영 및 관리 ○ 영상, 음향 등 방송시설 관리운영 ○ 의정활동 보도자료 작성 등 |
▣ 채용 자격 요건 가. 연령제한 : 만 20세 이상 나. 성별ㆍ주소지제한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마. 세부 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기 준 | 세외수입체납세 징수분야 (조 사 관) |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소지한 사람 (우대조건)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안산시 거주하는 사람 ▶ 직무분야 ㆍ 세무관서(체납세정리분야), 공공기관(경제사범 및 체납자 추적) ㆍ 금융기관, 신용정보법인의 채권추심 정리분야 | 지방세체납세 징수분야 (조 사 관) | 성차별상담분야 (전문위원) |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소지자 2.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 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조건) 성희롱예방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양성평등 전문강사양성과정 수료자 우대 ▶ 직무분야 : 사회복지(성차별) 상담 및 교육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 의정홍보분야 (전문위원)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직무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직무분야 : 공공기관, 기업체, 언론매체 등에서 홍보 및 마케팅 분야 또는 언론분야 업무를 담당한 자 ▶ 관련학과 : 국문학, 광고홍보학, 언론정보학, 신문방송학, 언론 홍보학 등 이와 관련된 학과 |
▣ 보수 및 복무 채용분야 | 채용예정직급 | 연봉상한액 | 연봉하한액 | 세외수입체납세징수분야 (조 사 관)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근무) | 36,093,000원 | 23,460,000원 | 지방세체납세징수분야 (조 사 관) | 성차별상담분야 (전문위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 20시간 근무) | 26,700,000원 | 18,963,000원 | 의정홍보분야 (전문위원)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46,849,000원 | 33,417,000원 |
※ 연봉지급액은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봉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 등 각종 수당 별도 지급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가. 1차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 면접시험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시험 및 장소는 안산시 홈페이지 게시 (안산시 홈페이지 http://www.iansan.net ⇒ 채용정보란 게시) ▣ 시험시행 일정 가. 시험시행계획 공고 : 2015. 4 15.(수) ~ 2015. 4. 26.(일) / 12일간 (1) 인터넷 공고 :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채용정보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spa.go.kr/) 채용정보 (2) 게시판 공고 : 시청, 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전국 시・군・구 나. 원서접수 : 2015. 4. 27.(월) ~ 4. 29.(수) / 09:00 ~ 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다. 접 수 처 : 안산시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동 3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마.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5. 5. 4.(월) 예정 -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채용정보란 게시 바. 면접시험 : 2015. 5. 7.(목) 예정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5. 11.(월) 예정 -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채용정보란 게시 ▣ 서 류 제 출 가. 응시원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각 1부.(붙임참조) 나.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다.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라. 자격검증 동의 요구서 1부. 마.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각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으로 첨부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근무처 성격과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응시수수료 :안산시 수입증지 첨부(1층 민원실에서 납부 후 첨부) -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 임기제 “가”급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임기제 “나”, “다”급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 8~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임기제 “라”, “마”급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 상기 증빙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 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 ▣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재시험을 실시함. 마.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선발)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채용절차관련 문의 : 안산시 총 무 과 (☎ 031-481-3107) - 업무내용관련 문의 ㆍ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분야 : 세정과 (☎ 031-481-2188) ㆍ지방세 체납세 징수분야 : 상록구 세무1과 (☎ 031-481-5187) ㆍ성차별상담분야 : 여성가족과 (☎ 031-481-2209) ㆍ의정홍보분야 : 의회사무국 (☎ 031-481-2509) ▣ 첨부파일 [공고문] 2015년 제7회 안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공고문] 2015년 제7회 안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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