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민족적,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의 대책으로, 0 ~ 19세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10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발령하여, 그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마련하여 주는 것입니다. *입양아 포함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대통령령, 시행령
소속 : 보건복지부 국가직공무원 10급 갑(2자녀)을(3자녀)병(4자녀)정(5자녀 이상)
처우 : 0 ~ 5세 영유아 :
시행령에 근거하여 양육수당, 복지비, 물품 지원,주사접종, 교육 등
보건복지부 산하 ‘양육지원센터’ 신설: 산모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가 일괄 구매보급.
체계적으로 기저귀, 분유, 이유식,물수건, 옷, 장난감 등 일괄 택배지원/ 보건위생/ 놀이시설 이용등
*조달청에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납품업체 선정
5 ~ 7세 아이: 국공립 유치원 입학 우선권, 전기수도세 50% 감면, 주민세 면제
7 ~ 18세 :학교 등록금 면제, 전기수도세 4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