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 과 장 윤차규 사무관 김우영 | 042-481-4190 042-481-4191 |
산림조합중앙회 | 신용사업부 (정책자금팀) | 부 장 이승현 팀 장 이근석 | 02-3434-7220 02-3434-7221 |
Ⅰ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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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초기 귀산촌자 및 희망자에게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을 통해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이후 |
합 계 | - | 5,000 | 24,000 | 계속 |
- 융 자 | - | 5,000 | 24,000 | 계속 |
Ⅱ |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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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자
○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능력‧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자로서 산림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2호 내지 4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자는 지원이 제한
2. 지원자격 및 요건
○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이주기한)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2년 이내에 산촌으로 이주할 예정인 자로서 사업 신청일전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산촌지역”의 범위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을 준용(읍․면의 지역, 읍․면의 지역 이외의 지역은 동 지침에서 정하는 지역)
- (거주기간) 산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직업군인(제대 만 5년까지),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산림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만, 귀산촌인 중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고등․대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제61조제2항 “부당사용사유” 목적외 사용, 용도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행정기관의 신청제외 통보 등
※ 제61조제3항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사업지연에 따른 지원목적 달성 불가능 등
-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준용
※ 예비귀산촌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서비스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이 판단하여 선발 가능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및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자
○ 기타사항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청‧장년 실업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
- 임업분야 창업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가점 부여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지원신청 가능액 = 3억원(지원한도액) -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기 대출금액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임업 창업≫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분야 또는 산림복지서비스분야에 창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하려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업 창업≫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분야 또는 산림복지서비스분야
1)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분야
- 임야 매입․임차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 컴퓨터, 운반용화물차** 구입
-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검토
2) 산림복지서비스분야
- 임야 매입․임차
- 산림복지시설*의 신축 및 조성․개보수
- 산림복지전문업**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구입․개보수
- 컴퓨터, 운반용화물차*** 구입 등
* “산림복지시설”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
** “산림복지전문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검토
[ 임야 매입 시 제한사항 ] ⅰ) 법령에 의하여 산림 이외의 용도로 지정 또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임야 제외 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제외 ⅲ)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익용산지 제외(자연휴양림 가능) 단,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의 공익용산지 지정대상 관련 개별 법령에서 동지침에 따른 임업분야 창업과 관련된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ⅳ) 최근 5년 이내에 임야매입자금을 대출 받은 실적이 있는 자(신청일 기준) ⅴ) 직계 존․비속, 배우자간에 매매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ⅵ)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100% 1인으로만 매입 가능) ⅶ) 사업비 확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하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금액으로 확인 ⅷ) 임야매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정책자금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단, 계약금 등 매수자가 대출실행 전에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입금) * 임야 임차 시 제한사항은 매입 시 제한사항 규정을 준용 |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주택 구입‧신축 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산림조합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 융자 시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임야, 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구입․임차는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림조합장이 정상적인 구입․임차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동지침상 산촌지역 소재 임산물 생산․집하시설, 임산물 가공․보관시설, 임산물 유통시설 등 기존의 임업관련 시설물(중고 임업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동지침상 산촌지역 소재 임야, 임업관련 시설물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농신보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 산림복지서비스분야는 농신보 보증지원대상에 미포함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2%
○ 대출기한 : 융자신청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 균등 분할)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임업 창업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임야·시설‧주택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 대출이 가능함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50%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검인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대출기관에 제출
○ 시설 설치, 임산물 가공·제조 사업, 주택 신축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대출기관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추진계획 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Ⅲ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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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신청단계
<산림청>
○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과 사업별 세부융자지침(「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에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사업 신청방법을 자체공고와 동시에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주요공지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신청자>
○ 신청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자율사업신청서, 대출신청자료 및 사업별 신청서식 등)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산림조합에 제출
- 신청서는 사업당년도 1월1일부터 제출(사업예정 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원)
* 신청관련 서류는 산림조합에 비치, 신청서식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산촌인) | ⇨ | (1차 심사)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산림조합) | ⇨ | (2차 심사) 융자심의회 (산림조합) |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 | 사업추진 (귀산촌인) |
○ 1차 심사 :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 산림조합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산림조합은 사업신청자에게 기존의 산림사업종합자금을 기 지원받은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상태 조회
- 산림조합은 사업신청자 중 별표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2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
- 산림조합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2차 심사 : 융자심의회
- 1차 심사 결과 선정된 신청인에 대하여 산림조합에서는 융자심의회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산림조합은 사업대상자 선정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신고)서를 해당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3. 사업시행단계
<산림청>
○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수립되면 사업별 세부융자지침을 포함한「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에 통보
○ 산림청의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집행관리, 자금배정에 관한 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수행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의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한도액 배정요청을 근거로 융자한도액 배정을 승인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자금배정 승인사항 통보
자금소요액파악 및 자금배정요청(매월 15일) | ▶ | 자금배정(매월 20일경) | ▶ | 자금배분 및 대출실행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산림청(보험금융원)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으로부터「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통지받은 후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후 산림조합에 통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신청시 작성한 심사기초 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파악하여 매월 15일까지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
* 산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액을 파악하여 요청
○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청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정 받은 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출신청자의 담보권설정 및 채권관련 절차 이행 후 대출금 지급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는 최종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에 제출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에 변경 승인 요청
○ 지원대상자는 산림조합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금을 신청하고, 산림조합에서 대출금 지급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산림청>
○ 산림청은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운영실태 지도․점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
○ 주요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자금관리 현황, 사후관리 현황, 융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기타 융자지침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집행지침 등에 반영 추진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융자금에 대한 사업 실시여부 및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ㆍ점검 실시
○ 융자사업이 타인에게 상속, 양도,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사업자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융자금에 대한 채무가 승계 될 수 있도록 관리
○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당초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산림청에 보고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검정ㆍ정산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며, 별도 금액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
*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동일인)에게 임산물 3천만원이상 구매 불가하며, 선정된 대상자중 사업포기에 따라 추가로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당해연도에 시행한 사업실적 및 집행금액 인정(공문 등 자료 첨부)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대상자 심의일 기준)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되어 계약완료된 사업실적 포함)가액은 사업실적(자부담 실적 포함)에서 제외
* 다만, 사업의 특성상 사업별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사업비 집행기한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하반기에 대출이 이루어져 부득이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익년도 대출마감연장 시점까지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 승인 기간 내에 집행(지출)되지 않은 융자금은 반납 조치
○ 선정권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은 사업실적 증빙서류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최종 정산 확정하여야 함
* 정산이 부적정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시정 조치 통보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부적정한 융자 집행액은 회수 조치
○ 융자금 대출 및 기타 융자업무에 관한 서류와 부책을 일반문서와 구분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의 자금지원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산림조합에서는 사업대상자에 관한 채권․채무기록 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지도원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 특히, 임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진단과 처방을 제공
○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5천만원 이상 지원 임가에 대하여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제재 및 처벌내용》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1조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자금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63조 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 기타 일반사항은「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규정」,「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대출기관 여신관련규정에 따름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별 융자금 지원실적 및 운용실태파악, 임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사업평가 실시 및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를 점검‧평가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음연도 사업배정에 반영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