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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 Q & A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 임대차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하게삽시다 추천 0 조회 163 23.12.23 14:0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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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23 14:42

    첫댓글 집주인이 세대마다 다르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는데 만약 주인이 한명이면 집주인에게 배상요청해보세요 안해줄거면 못산다 나가겠다
    권리 찾고 깐깐하다 싶음 집주인이 나가라고 보통해줍니다
    단 막장 임대인은 배째라 하니 증거 수집해놓으시고 법률무료상담 알아보세요
    중재워원회같은곳 있음

  • 작성자 23.12.23 15:03

    각 집마다 집주인이 달라요. 3층만 본인집이고 1,2,4층은 세입자구요. 제가 4층 집주인이나 2층 집주인 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 23.12.23 22:29

    @선하게삽시다 4층 집주인이시고 1층세사는건가요
    애매하네요 원인유발층이 어딘지에 따라 다를듯 하네요 본인집도 4층이니 ㅠ

  • 23.12.27 14:50

    천장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라 오수관에서 역류가 된다면 윗집 분들에게 뭐라할 수 없는게 아닐까요?
    역류한다고 하는거보니 건물 자체적으로 오수관 공사가 너무 얋게 되어있거나 동파 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라면 집주인들에게 얘기해서 오수관 공사를 해보심이 어떤지

  • 작성자 23.12.27 14:53

    댓글 감사합니다.
    집주인들이 업자 불러서 오수관이 내려가는 건물 기둥에 단열지 같은걸 감싸놨는대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길 바래야할꺼 같아요~

  • 23.12.27 17:33

    @선하게삽시다 지인이 누수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였는데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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