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가 며칠 연속으로 계속 되면 하수관이 얼고 싱크대 배관쪽이나 세탁실쪽 베란다에 물이 역류되서 1층인 저희집만 물바다가 됩니다.
같은 일로 몇해 고생해서 빌라 단톡방에 정말 추운날에는 싱크대와 세탁실쪽 베란대는 물을 사용하지 말자고 몇번 언급했고 정 물을 써야한다면 뜨거운 물을 고수압으로 써달라고도 했었습니다.
어제 집을 비웠고 오늘 집에 와보니 집이 또 물난리가 나있고 확인해보니 3층은 이번주 내내 싱크대 사용도 안했고 세탁도 안했다고 하고 2층은 설거지만 어제 했다고 하고 4층은 상수도가 동파 될까봐 물을 약하게 계속 틀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4층에 물을 쓰지 말자 하지 않았냐 말하니 자기집 때문에 그런게 확실하냐 반문하면서 상수도 동파되면 어쩔꺼냐고 하네요. 싸움날까 일단 지금부터라도 물 좀 쓰지 말아달라 요청만 해놓았구요.
세간살이도 망가진것도 짜증나고 업체 알아보고 해결 하는것도 매번 제가 해야하니 속터지네요. 업체비용이야 빌라 공동관리비에서 나가지만 시간들여 복구하고 청소하고 겨울마다 마음 졸이고는 다 제 몫이죠.
이 경우 2층 또는 4층에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또 한가지 질문 드릴것은 제가 월세로 이집에 살고 있고 12월초에 재계약해서 25년12월이 계약만기인대 겨울마다 하수도문제로 불편함을 겪는 걸 가지고 재계약 파기하고 나갈수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도 이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집주인이 세대마다 다르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는데 만약 주인이 한명이면 집주인에게 배상요청해보세요 안해줄거면 못산다 나가겠다
권리 찾고 깐깐하다 싶음 집주인이 나가라고 보통해줍니다
단 막장 임대인은 배째라 하니 증거 수집해놓으시고 법률무료상담 알아보세요
중재워원회같은곳 있음
각 집마다 집주인이 달라요. 3층만 본인집이고 1,2,4층은 세입자구요. 제가 4층 집주인이나 2층 집주인 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선하게삽시다 4층 집주인이시고 1층세사는건가요
애매하네요 원인유발층이 어딘지에 따라 다를듯 하네요 본인집도 4층이니 ㅠ
천장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라 오수관에서 역류가 된다면 윗집 분들에게 뭐라할 수 없는게 아닐까요?
역류한다고 하는거보니 건물 자체적으로 오수관 공사가 너무 얋게 되어있거나 동파 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라면 집주인들에게 얘기해서 오수관 공사를 해보심이 어떤지
댓글 감사합니다.
집주인들이 업자 불러서 오수관이 내려가는 건물 기둥에 단열지 같은걸 감싸놨는대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길 바래야할꺼 같아요~
@선하게삽시다 지인이 누수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였는데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