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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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보증서 제출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공제방법 (질문내용)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간을 초과하여 그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 계산시 수급사업자의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기간 공제방법 (답변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하 법정지급기일)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선급금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6.가의 (1)항에서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일수를 산정하여 이자를 부과하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의 법정지급기일 초과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계산방법은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기간과 상관없이 당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기간일수에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기간일수를 공제하여 남은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11-10-03 |
예전에 제가 이 질의회신 내용도 함 올려드렸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