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복지사 관련자료 - 우리나라 케어복지 교육의 전망과 과제
이 해 영 수원과학대학 사회복지과
Ⅰ. 서론
우리나라의 케어복지교육은 한마디로 이제 시작이다. 케어복지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1999년 한국케어복지협회가 창설된 이후이며, 협회 창설이후 각 대학교수들이 모여 케어복지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논의하였고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케어전문인력 케어복지사 과정을 수립하여 케어복지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케어복지란 용어가 사회복지계에 대두된 것은 역사가 길지 않으며, 따라서 케어복지 교육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과 맞물려 사회복지분야에 케어복지의 확산도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케어복지사 교육과정 개설이후 올해 4번째로 대학의 졸업생들이 시험을 치를 예정인데, 현재 케어복지사 교육과정을 정규교육과정으로 도입한 대학이 54개 대학에 이르며, 이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는 대학으로 시험을 신청한 대학이 39개 대학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연구자들의 활동처라고 할 수 있는 한국케어복지학회가 창설되어 케어복지학의 이론적 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구와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사회가 케어복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케어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특히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있어 케어전문인력은 그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정부나 사회복지학계에서 앞으로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보다 관심을 기우려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주기전여자대학은 과 명칭조차 케어복지과로 하여 케어교육을 특성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케어복지교육의 발전을 위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케어복지는 급속히 다가오는 고령사회의 중요한 사회복지 분야임은 이미 선진국의 예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케어복지교육의 확립을 위해 케어복지교육을 앞서 시작한 대학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최초의 케어복지과인 기전여자대학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그동안의 교육경험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케어복직교육의 확립을 위해 많은 기여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케어복지교육이 아직까지도 그 개념이나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케어복지의 개념과 내용, 케어복지의 전문성과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고찰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케어복지교육의 진행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등에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케어복지의 개념과 특징
1. 케어와 케어복지
2019년 65세 노인인구가 14%를 넘고 2026년에는 20%를 넘을 것이 예상되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의 진행 속에서 고령자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풍, 치매 노인 등 요보호 노인들의 케어에 대한 사회적 대책 즉, 케어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케어」는 한자어로는 개호(介護)로 설명되는 복지전문용어로 우리말의 돌봄, 수발, 간병 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생활장애를 가진 자에게 일상생활을 원조하는 행위이다.
즉, 복지전문용어로 케어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한 일상생활의 원조」를 의미하며, 그것은 단순히 간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인간 존중의 가치에 기초하며, 상호 협동적인 관계 속에 대상자의 자립생활을 목표로 원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케어는 단순한 기계적 원조가 아니라 대상자의 자기실현을 목표로 한 복지서비스이며,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인간존중, 자립지원, 자아실현 이란 기본가치를 전제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케어의 전문 기술과 지식을 동반한 서비스이다. 따라서 단순한 케어가 아닌 「케어복지」이며, 케어가 단순한 케어기술이 아닌 케어복지일 때 그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케어에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을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소극적 케어’가 있으며, 잃어버린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적 케어’, 전문가의 판단과 지시에 따르는 ‘보호적 케어’가 있다. 케어복지라는 개념은 ‘적극적 케어’로서 단순한 간병이나 간호기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자립, 자아실현을 목표로 한 복지적 활동이며, 이용자의 개별화를 존중하고, 자기결정권을 기초로 한 이용자의 생활전체에 대한 가치개념이며, 케어복지는 이를 구체화하기위해 전문성을 발휘하는 방법?기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이해영, 2003)
즉, 케어복지는 케어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욕구 또는 신체적, 문화적, 사회적 생활상의 지장 및 생활환경상의 문제를 적절히 파악하여 케어복지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자립 및 자기실현을 목표로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케어복지의 대상인 이용자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노령 때문에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고 만성적 질환 때문에 건강상태가 허약하여 자력의 생활에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따라서, 케어서비스와 동시에 질병의 치료, 진행의 예방 및 관련한 간호를 필요로 한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학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등 종합적 재활서비스도 필요하다. 즉, 케어복지는 의료, 간호, 복지, 재활 등 다양한 전문직종의 상호협조적인 팀케어가 필수적이며 이를 중시한다.
케어복지의 내용과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표1> 케어복지(Care Work)의 내용
항 목 내 용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1)신체적
생활원조 식사, 배설, 청결, 수면, 탈의, 이동 등 재택의료, 간호 및 제휴방법
재활, 케이스워크
2)사회,문화
생활원조 독서, 학습, 종교,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제, 가족과의 교류, 행사, 외출,
외박, 장보기,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복지실천기술
(개별, 집단, 지역)
생애학습,
사회참가,
재활
4)가사원조
생활환경정비 요리, 의복관리, 주거정리, 정돈,
물건사기, 금전관리, 생활용구의 습득 등 개인?가정생활경영관리
(생활환경, 의,식,주)
생활환경위생, 복지기구
생활용구사용기술
5)건강관찰,
유지 전신관찰, 호소, 이상행동파악,
바이탈사인, 신장, 체중 파악,
요, 변 등의 과찰
복약, 점안, 통원케어, 기능훈련원조,
의료관계자와의 제휴 재택의료?간호 및 제휴방법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학
재활
감염 예방방법
공중위생
6)상담 ? 조언 말상대, 상담, 케어방법지도, 케어정보제공 대인원조기술
-케이스워크, 카운셀링
7)응급처치
종말기케어 관찰, 처치, 연락
가족, 의료관계자와의 제휴 종말기케어, 응급의료,
의료 간호와 제휴
8)관리? 운영 케어계획입안, 평가
케어기록
관계기관 및 직종과 제휴
사회자원이용 사정(assement)
케어메네지먼트
자료:西村洋子외『介護槪論』,1999.
2. 케어복지의 실천방법과 필요한 지식과 기술
케어복지의 실천방법은 크게 직접적 실천방법과 간접적 실천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 실천방법으로는 신변케어(일상생활동작)에 관한 원조, 가사에 관한 원조, 사회생활유지확대, 상담원조 등으로 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간접적 실천방법에는 관계조정,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정비, 사회자원활용개발, 케어자에 대한 슈퍼비젼이나 회의개최 등이다.
구체적으로 연마되어야 할 케어기술은 1)관계형성과 정보파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기술 2)관찰기술이 필수적이며 3) 식사, 배설, 수면, 이동, 청결 등의 일상생활동작의 케어에 필요한 기술 4)외출이나 여가활동에 관한 사회활동 원조기술 5)환경정비 6)복지용구 이해 및 활용 7)감염예방 8)긴급시의 대응 그리고 종말기 케어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케어를 받는 사람과 가족을 상담하고 복지서비스나 케어용품을 소개하거나 케어방법을 지도하는 상담기술이 필요하고 앞으로 도입될 케어케네지먼트에 관한 이해, 특히 계획적인 케어를 지원하기위한 케어계획작성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표2> 케어복지사에게 필요한 주요업무
업 무 과 업
신변케어(ADL중심) 건강상태관찰, 식사, 배설, 목욕, 청결, 의복교환, 수면원조,
욕창예방, 이동원조 등
가사케어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 가사원조, 장보기, 외출원조, 잡일처리
연락?조정업무 시설내, 시설외 관계자와의 연락?조정(의사, 간호사, 타직원 등)
문서업무 일지작성
개별기록 및 관리
교육?오락 업무 레크레이션 계획 및 실시
연수프로그램 작성
연수업무 회의, 연수 참가 ,사례연구 및 발표,
케어관련 연구활동
케어기술지도 가족에 대한 지도, 봉사자에 대한 지도, 실습생지도
케어메니지먼트 케어계획작성, 케어서비스 조정 및 관리
3. 전문직으로서의 케어복지의 특징
전문직으로서의 케어복지는 사회복지직의 하나이며 ‘생활에 관한 체계적 이론을 갖고, 사회복지직으로서의 가치와 윤리성을 갖고, 과학적인 케어기술에 근거한 실천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타직종에 의한 케어업무나 자원봉사자에 의한 케어, 더구나 가족에 의한 케어와는 명확히 구별된다.
전문직으로서의 케어는 ‘생활의 시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이용자의 생활니드를 위한 원조를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케어의 특징은 특히, 케어가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인원조라는 측면과, 자립지원을 목표로 한 원조라는 점이다.
1)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인원조
케어의 전문성은 인간이해를 기본으로 한 대인원조로 인격적인 케어라는 점이다. 즉, 케어를 받는 사람과 케어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대인원조로, 인격을 가진 상대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것이다. 따라서, 케어는 기술(art)로서 원조자와 이용자간의 창출되는 창조적 관계이다. 이러한 인격적 관계나 원조방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와 공통되는 점이나 케어는 대인원조로서의 직접원조기술이며, ADL의 구체적 원조와 함께 심리, 사회면에서의 접근을 하는 전인적 케어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원조자의 인격이 크게 관여한다(伊藤櫻,1998)
1995년에 선언된 「일본개호복지사회윤리강령」의 「이용자 니드의 대변」항목에서는 「케어복지사는 생활을 원조하는 시점에서 이용자의 진정한 니드를 파악하여 그것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임을 인식한 후에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용자의 니드를 대변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용자의 진실한 니드를 들을 수 있는 원조관계에 달려있으며,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적 커뮤니케이션 즉 관계성(신뢰관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특히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다.
흔히, 케어복지사의 전문성을 겉으로 나타나는 기술적인 측면에 착목하기 쉬우나 대인원조라고 하는 케어는 무엇보다도 깊은 인간이해에 기본을 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 케어는 케어전문직의 케어가 아니다.
배설케어 그 자체는 단순한 노동이지만 그것을 매개로 하여 이용자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전문직의 일이다. 이는 케어의 대상이 물건이 아닌 인간이라는 점이며 창조성이 요구되는 점이다. 인간은 모두 개성을 갖고 있으며 갖고 있는 문제도 다르기 때문에 상품처럼 규격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黑川昭登,1998). 작업수준에서의 케어는 숙련에 의해 가능하지만 장애 노인 개개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적절한 케어를 할 수 없다. 이용자 개인들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을 같은 순서로 반복하는 것이 결코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인간상대의 일은 일회적으로 개별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개별적인 판단과 창조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시트교환을 작업수준에서 하면 이용자의 기분, 감정을 배려하지 않게 되며, 이것은 인간에 대한 케어가 아니다. 작업수준에서의 케어가 아닌, 상대가 만족하는 케어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할 때 전문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케어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증상과 정도가 다른 고령자 각 개인에게 적합한 것이 되기 위해선 그 가정환경과 생육력, 성격 등의 케어에 필요한 사정과 배경을 개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보이는 케어행위라도 상대를 개별적으로 이해한 후에 한 케어와 그렇지 않은 케어와는 그 질이 다르다. 즉, 전문직으로서의 케어는 늘 창조적이며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격적 케어이며, 이러한 원조활동은 이용자의 자립, 자기실현을 목표로 한다.
2)자립지원, 자아실현
의료의 대상자가 병에 걸린 환자이기 때문에 의료의 본질이 그 병을 낫게 하는 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케어의 대상자는 생활의 자립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케어의 본질은 일상생활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립지원이라고 할 때, 신변적 자립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본인이 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며, 정신적 자립지원이란 장애 등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용자에게 장애를 가진 그대로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활력 있는 생활(자기결정,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즉, 자립지원 케어란 이용자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체성을 끌어내어 자기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케어가 전문직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케어직이 자립지원의 케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케어라는 일이 기저귀교환, 목욕원조, 휠체어 이동 등의 작업수준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단순한 노동으로 간주하기 쉽다. 실제로 배설케어, 식사케어, 목욕케어, 휠체어 이동 등의 기본적 생활케어가 단순히 작업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그 케어는 전문직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행위를 능숙하게 수행한다고 해서 전문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작업수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케어가 전문직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케어직의 내용이 작업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잔존능력을 살리고 주체성을 끌어내는 자립지원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러한 점이 케어직이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확립해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町田降男,2000)
이러한 특징을 가진 전문직으로서의 케어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즉,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케어워커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내용이 정비되어야 하며, 자격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4. 케어복지교육과 자격제도의 필요성
케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서비스는 단순한 육체노동이 아니며 경험에 의해 획득된 숙련노동도 아니며 제3자에게 전달가능한 일정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의해 증명된 인적 서비스이다.
인적서비스란 인간의 노동이라는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노인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의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요모 들에 의해서, 혹은 재가복지시설의 직원, 가정봉사원, 가정도우미, 간병인 등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즉, 케어서비스는 이러한 케어종사자들의 노동과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는 서비스다. 우리가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구입하는 것과는 달리, 케어서비스는 케어종사자들에 의해 창출되는 동시에 이용(소비)되는 성격을 가지며, 서비스의 결과가 물건이나 상품으로 남는 것이 아니다. 즉, 서비스의 성과는 이용자의 복지욕구의 해소 그리고 대상자의 ADL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은 보거나 만져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제공되는 케어서비스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이해영, 2003).
또한, 케어서비스가 인적서비스란 점은 서비스의 질이 케어하는 자의 축적된 경험과 갖고 있는 기술과 지식의 정도에 의해 규정되며, 특히, 그들의 인격(사고, 가치)과 건강상태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어떤 전문성과 자격을 갖은 케어자가 담당하는 가에 의해 케어의 질은 결정적으로 다라지게 된다.
岡本교수는 케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케어자의 자질에 대해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heart), 냉정한 머리(head), 능숙한 기술(hand), 원만한 인간관게(human relationship),심신의 건강(health)을 들고 있다. 인생의 재결산, 최종단계에 어떠한 케어를 받는가 어떠한 상대와 대화를 할 수 있는가는 인생의 최후의 색채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케어복지사의 의한 케어의 질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谷川和昭,2003)
케어자의 자질은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전문적인 교육과 지식의 습득이 필수불가결 하며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식과 기술의 축적, 숙련정도를 표시하는 척도로서의 자격제도가 필요하며, 케어서비스의 질의 확보를 위해 공인된 케어복지사 자격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우리나라의 케어복지교육의 현황
1. 케어복지교육의 경과
우리나라의 케어복지교육은 먼저 수원과학대학, 수원여대 등 몇 대학에서 ‘개호복지’란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케어에 관한 기본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9년 케어복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교수와 현장의 시설장들이 모여 「한국케어복지협회」를 창설하였고, 케어복지사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2000년부터 2년제 사회복지과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협회에서 규정한 케어복지사 교과목을 개설하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케어복지 교육이 대학 정규교육과정으로 시작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엔 10개 대학이 케어복지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케어복지교육을 시작하였고 2001년12월엔 처음으로 교육과정(필수 8과목과 선택 7과목)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들이 케어복지사 시험을 치루고 600여명이 케어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2002년에는 18개 대학에서 1116명이, 2003년에는 1630명이 2004년에는 39개대학에서 3,298명이 신청하였다. 현재 케어복지사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는 54개교(2년제 44개교, 4년제 9개교 , 대학원1개) 이며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참고1참조>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이미 사회복지계에서도 케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케어복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케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과 양성된 대학의 케어복지사 자격의 국가 제도화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케어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 운동에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표3> 대학 케어복지사(1급) 각 연도별 시험 응시자
급 년도 2001.12 2002.12 2003.12 2004.12
케어복지사 1급 10개대학
660명 18개대학
1,116명 22개대학
1630명 39개대학
3,298명
2. 케어복지교육의 실태
현재 각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케어복지사 교육과정은 한국케어복지협회 창설 후 대학교수들이 모여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을 거쳐 현실적으로 가능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작단계로써 필수과목은 최소한 케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과목이라고 본 교과목으로 설정하였고 선택과목을 통해 각 대학마다 교육수준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육과목들과 내용은 앞으로 배출된 케어복지사들의 활동을 통해 점검되어야 하며, 보충되어야 할 지식과 기술내용 등이 계속해서 점검되어 교과목에 개정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에 대한 교육내용들을 점검하여 표준화된 교육내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좀더 전문직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그 내용도 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케어복지사 자격취득 교과목의 내용은 <표4>와 같이 필수과목으로 사회복지개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케어복지개론, 케어기술론, 의학일반, 케어현장실습 의 8과목이며, 선택 7과목이상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표4> 케어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필수(8과목)
사회복지개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케어복지개론,
케어기술, 의학일반(노인간호,기본간호), 케어현장실습
선택(7과목이상)
노인?장애자 심리(상담심리, 상담기술), 레크리에이션(치료레크리에이션), 응급처치론,
치매노인의 케어, 호스피스 케어, 장애형태별 케어기술,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수치료 , 동양의학 및 민간요법, 수화, 발건강학, 가족복지(가족치료), 가정학개론,
영양과 조리, 식이요법, 케어메네지먼트(사례관리), 정신건강, 지역사회복지, 자원봉사론,
재가복지론, 의료사회사업(정신의료사회사업), 노인건강지도,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실제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해보면, 필수과목이외에 개설하고 있는 선택과목 중 사회복지와 중복되지 않는 케어교과목을 살펴보면, 많이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으로는 치료레크레이션, 응급처치, 재활의학(기타 재활관련), 치매노인케어, 영양학, 사례관리가 많다.
현재 케어현장실습이 필수이지만 대학의 교과목 학점상의 문제(총학점 제한등)를 반영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안에서 노인, 장애인 관련시설 실습을 케어실습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케어기술의 적용 등 케어워커가 되기 위해선 케어실습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케어 실습장의 부족, 실습내용이 표준화 되지 못한 점, 케어실습지도자의 부족 등으로 충분한 실습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실습내용의 강화가 현실적으로 케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일본의 개호복지사 교육과정
일본은 이미 1987년에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이 제정되어 국가자격증으로 개호복지사 제도가 창설되었고 따라서 개호전문직을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과정에 의해 개호교육이 시작되었다. 즉, 일본은 정부에서 개호복지사 양성교를 대학에 지정하여 개호복지사를 교육하고 있는데, 최근엔 개호복지사의 자질향상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케어복지사의 자질을 높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케어복지 교육의 개선방향의 모색을 위해 일본의 교육과정의 개선내용에 대해 살펴본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호복지사 교육과정의 개정에 있어 앞으로 기대되는 개호복지사의 모습, 요구되는 능력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澤田 信子2002)
①감성이 풍부한 인간성과 폭넓은 교양을 갖고 있고, 사람의 마음을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호복지사
②의사소통을 원만히 하여 개호를 필요로 하는 인간과의 신뢰관계를 국축할 수 있는 자질, 능력
③요개호자나 가족의 상황을 통찰, 개별적인 케어계획을 입안, 실천하는 능력
④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정하는 능력
⑤개호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자립지원의 시점에서 개호를 전개 할 수 있는 능력.
⑥ 증대, 다양화하는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위해 보건, 의료, 복지종사자등과 제휴,협 력하고 개호서비스를 종합적, 일체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량, 그리고, 이러한 자질향상을 위해 생애학습자로서 자신을 연마하 는 것이 필요하며 후진육성을 통해 개호수준의 향성을 노력할 수 있는 개호복지사를 기 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교육과정 개정에서 강조된 점은 ①인권존중, 자립지원, 지역복지의 확립등의 사회복지이념을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강화 ②새로운 개호보험의 도입과 관련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사항과 케어메네지먼트에 관한 내용 추가 ③보건의료복지종사자와의 제휴에 필요한 의학지식 강화 ④재택케어추진정책에 맞추어 방문개호와 관련한 기술을 실기와 개호실습속에 포함 ⑤ 생활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하기위해 필요한 가정학 내용 강화 ⑥고령자나 신체장애자만인 아니라 장애아. 지적장애, 정신장애인 등 특수형태별 장애에 대한 개호강화 ⑦개호복지사의 자질향상,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고 연구적 자세를 갖도록 하였다.
또한 개호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는 1인 이상은 개호복지사로 하였고, 실습지도자는 원칙적으로 개호복지사로 하여 개호복지사 교육은 개호복지사가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개호교원연수를 받게 하였고 실습지도가 실습지도교수의 역량에 좌우되는 문제에 대해 개호교원연수의 과목에 개호교육방법과 실습지도방법을 설정하였고, 사회복지원조기술을 담당하는 교수도 개호실습 담당자로 인정하여 순회지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사회복지가 기반이 되는 개호복지의 전개를 추구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총교육시간이 2년간에 1500시간 이상에서 1650시간으로 150시간 증가하였다. 케어전문과목은 450시간(30%)에서 510시간(31%)으로 증가되었고 개호실습 510시간(34%)이 540시간(33%)으로 증가, 의학일반의 지식도 60시간(4%)에서 90시간(5%)으로 증가하였다<표5참조>.
<표5> 일본 대학(2년제 양성교)의 개호복지사 교육과정
기초분야 인간과 생활의 이해(120시간) 총120시간
전문분야 이론(강의) 사회복지개론(60시간)
노인복지론(30->60)
장해자복지론(30)
재활론강의(30)
사회복지원조기술(30)
노인장해자의 심리(60)
가정학개론(60)
의학일반(60->90)
정신보건(30)
개호개론(60) 총510시간
실기(연습) 사회복지원조기술연습(30)
레크레이션활동지도법(60)
가정학실습(90)
개호기술(120->150)
장해별개호기술(120->150)
개호실습지도(60->90) 총 570시간
현장실습 개호실습(450) 총 450시간
총 시간수 총 1650 시간
자료: 奧津文子(2001)
이와 같이 일본은 자격이 제도화됨으로써 교육내용이 후생성지침에 의해 규정되었고 개호복지사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그 내용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내용을 일본과 비교해 살펴보면, 사회복지개론,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실천론, 개호개론, 개호기술, 의학일반 , 개호실습은 우리도 현재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으나, 이 외에 노인, 장애자 심리, 레크리에이션활동 지도, 재활론, 가정학개론, 정신보건, 형태별개호기술은 선택과목의 영역에 둠으로써, 상담과목, 정신보건, 레크리에이션, 재활론 등은 많이 선택되고 있으나 전부 다 선택된 경우는 없으며, 사회복지와 중복된 과목들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
케어복지의 전문적 교육을 위해서는 케어에 필요한 과목을 필수로 정하여 이수해야 할 것이나 아직 법적 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교과목의 설정은 타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개설이 부담되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선택과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격이 제도화 되면 이수되어야 할 교과목을 확대하여 케어복지사로서 전문성을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는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케어관련 교과목의 교육내용이 아직 표준화되지 못하고 담당교수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경향으로 이에 대한 교과과정 정비와 이에 맞는 교재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케어복지의 경우 특히 체험학습인 실습은 필수불가결하다. 일본은 개호실습이 450시간으로(케어교육의 30%) 재가케어와 시설케어실습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어 케어복지교육에서 상당히 중시되고 있다. 특히 정의(情意)영역은 지식에 체험을 대응시킬 때 처음으로 육성된다. 사회복지의 가치에 기반을 둔 케어복지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케어실습의 충실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奧津文子,2001).
케어복지사의 자질향상
↑
이론과 실천의 통합
가치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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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론학습
관련학문영역의 지식
사회복지 지식의 지식
지역복지론
사회복지실천기술
케어실천기술 등의 습득 체험실습
시설 및 재가케어실습
케어기술의 실습
서비스 이용자와
관계체험
현재 일본은 수업연한이 2년간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 1650시간에 교육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기 힘들며 500-800시간을 더 증가하는 양성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의 가치는 체험을 거듭하는 가운데 배양되는 것이다. 케어복지의 충분한 교육을 위해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奧津文子,2001)
Ⅳ. 결 론
케어복지는 고령화 사회의 필요한 복지전문직으로 새롭게 대두되었고 따라서, 전문직으로서의 케어복지의 위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전문성의 추구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한 기초가 전문직교육이다. 케어복지사의 사회적 승인을 위한 제도화의 운동과 더불어 전문직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케어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케어복지 교육내용과 실습 등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케어복지의 교육과 학문은 이제 시작이다. 케어복지의 전문성이 어디에 있고,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어떠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특히 어떠한 자질과 전문성을 가진 케어복지사를 대학에서 배출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끈임없이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개호복지사는 그 자격에 적합한 전문성을 겸비한 직업집단이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고 법이 제정되어 전문직으로서 시작되었으며, 전문직을 위한 교육내용이 규정되면서 학문으로서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격이 공적으로 제도화되어 전문인력양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서 케어복지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케어교육을 시작하였고 교육받은 증거로서 민간 자격증인 협회의 케어복지사 자격을 주고 있다.
케어복지사 자격이 공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의 질을 위한 노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 상황 속에서 교육 내용의 충실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급속히 다가오는 고령사회의 우리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중요한 인력인 케어인력 양성을 위해 그리고 그 자질향상을 위해 교수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배우는 학생들은 배운지식을 졸업후 현장에서 케어복지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서 그 전문적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전문성의 향상에 필요한 사회적 승인을 받기위해 케어복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케어복지사 자격 제도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