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퇴사시 의제배당이라..법인도 주주가 될수 있지요. 만약에 법인이 주식회사가 아닌 "합명.합자"회사의 사원이였다면 퇴사하면서 불입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경우에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배당의 지급으로 의제하겠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정도 개념만 떠오르고 구체적계산문제는 저도 본적없네요.
첫댓글 퇴사시 의제배당이라..법인도 주주가 될수 있지요. 만약에 법인이 주식회사가 아닌 "합명.합자"회사의 사원이였다면 퇴사하면서 불입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경우에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배당의 지급으로 의제하겠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정도 개념만 떠오르고 구체적계산문제는 저도 본적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