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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2월28일 현장 소장 면담 결과
정한영(회장) 추천 0 조회 67 07.02.28 18:1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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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2.28 22:24

    첫댓글 저층부 특화는 주출입구는 쌍용자이 수준으로 갈것이며 측면및 저층부 전면 화강석 처리는 불가하나 띠 형식의 포인트나 측면 특화 사례를 검토하여 4월말경 전달하기로 함 (입대위 요구. 자이측 고려)

  • 07.02.28 22:29

    102동과 109동 측면 돌출부는 색채 디자인등을 고려 차별화 계획 역시 4월말경 시안제시

  • 07.02.28 22:36

    43번국도 관련동 보상차원 앞의 방음림 지역은 수경시설(자연형폭포)를 요구하였으나 지형 특성상 불가하다는 방침 입대위 대안으로 휴게시설 확충 및 조경특화 요구-현장 측 적극 고려후 역시 4월말경 제시

  • 07.02.28 22:42

    전체적으로 오늘 요구사항을 4월말까지 적극 검토후 다음 미팅때 답변 및 시안을 제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때 경관조명 및 주출입구 특화 디자인도 함께 받기로 하였습니다

  • 07.03.01 00:01

    자연폭포는 제가 알기로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형특성을 탓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군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법도 한데, 좀 아쉽네요.. 110동, 111동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으로서 이것보다 더 좋은게 없을 것 같은데, 방음벽 설치나, 방음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특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외관상으로나, 아파트 가치를 생각한다면 시공사측에서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왠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가네요... 회장님 이하 김대표님 등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가보지 못한게 한스럽네요.. 다음 4월엔 필히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 07.03.01 11:45

    관련사항을 자료나 지식으로 알아본 후 다음 미팅때 다시 건의해 보겠습니다

  • 07.03.01 14:30

    고생많으셨네요.. 102동 109동 의 정화조환기시설로 인한 특화 보상에 대한 얘기가 가능하다면 110동 111동을 위한 특화적인 보상도 꼭 무언가 한가지는 가능토록 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부욕실에 대한 설계변경이 안 된다하여 협상때 얘기되었던 , 차후 하자발생시 보완시공(중간문 등)에 대한 확약을 받았던가요?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07.03.02 09:10

    부부욕실 중간문에 대한 것은 시공사에 대한 질의서 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아직 시공사에서 답변이 오지 않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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