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단, 개정규정은 2011.1.1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2011.1.1일자로 급여가 월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신청기간에 1.1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1.1일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50만원,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일할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 신청시기
첫댓글 강민맘~혹시 내가아는 강민맘 맞나몰라요?돌잔치 슈퍼맨 엠씨.ㅋㅋㅋ 육아휴직할꺼에요?저도 둘째 임신중이라 요즘 관심이 많은데 좋은 정보 감솨요.ㅜㅜ 근데 이젠 85%만 선지급이라 좀짜증나더라구요.
^^ 오랜만이에요~ 그 강민맘 맞아요!! 둘째 임신했어요? 나는 둘째 출산해서 육아휴직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