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기장은 쉬운말로 공인회계사나 공인세무사의 면허를 가진자에게 일정의 수고비를 주고
맡기는 것인데....이것은 해당이 된다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입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 기록한 것으로 본다. 아래의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①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표.1)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겸영자의 수입금액 계산
위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에 대한 상기의 기준금액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상기의 기준금액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소령 208 ⑦).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수입금액을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도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③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한 사업의 실제 수입금액을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 직전 연도에 폐업 후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 및 업종에 관계없이 직전 연도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겸영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으로 환산)으로 판정한다.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의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와는 별개이다. 다만, 구성원이 동일한 2 이상의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주업종으로 환산)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사업양수도 또는 상속의 경우에는 기장의무 판정시 기장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당해 연도의 신규사업자로 본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의 종전사업자의 기장의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 간편장부대상자 배제 업종
다음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개업 또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의 적용을 배제한다.
①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②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각 호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첫댓글 사업가를 위하여 ㆍㆍㆍㆍ
감사해요
노바는 어려버요 호호호호
법인은 자본금이 적더라도 무조건 복식기장을 해야 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내부조정업종과 외부조정 업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