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설비
1. 개요
소규모 건축물 지하층 다중이용업 등은 화재 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와 화재 빈도가 커서 초기소화 대응 또는 화재확대 억제가 필요하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소화기나 소화전과 같이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화재 시 연속살수가 가능하고 피난시간 확보가 가능한 소화설비
2.용어의 정의
1. “간이헤드”란 폐쇄형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2.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 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3.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3. 설치대상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1)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것 → 전 층
2) 교육 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이상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미만인 시설
②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③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
5)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 모든 층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영업장
2) 산후조리업, 고시원의 영업장
3) 권총사격장의 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