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을 처음 해봐서 모르는것들이 너무 많네여.
전자계약처리절차에 보니깐
*채권매입대상 : 계약금액의 5억원이상인 겨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여.
그럼 금차 계약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채권매입을 안해도 되는건가여??
이 공사가 장기계속 공사로 총 금액은 38억이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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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계약,착공,내역
전자계약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매입대상
통통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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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9
04.06.01 14:4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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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총공사부기금액 기준입니다 매입하셔야죠 전자계약서 초안을 지투비로 받으셨죠? 그 초안에 보면 채권 구입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옆에 보면 [매입요청]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팝업창이 뜨면서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그걸 프린터 하셔서 국민은행 내시면 알아서 발급처리해드립니다
아,,네에..감사합니다...에공..너무 몰라서 죽겠어여..우엉엉엉
채권 발급에 증서는 없습니다 전자필증이기 때문에 그 매출요청서에 적힌 발주처로 매입확인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매출요청서 안가져가실려면 관리번호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또한 공동도급이시라면 각 사별 지분율대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원칙입니다 한회사에서 다 사면 안되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총공사부기금액이 아니라 계약금액 기준입니다 차수별 계약이라도 기준에 안되는 계약금액이라면 매입안하셔도 되겠네요 계약서 초안에 매입금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죄송합니다 (__)
아니예여..^^ 어쩐지 말씀하신데로 안나와서 다시 여쭤볼려고 했었는데..^^
매입필증 의무사항이 조달청과 행자부랑 기준이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경우엔 조달청은 납부했지만 행자부는 납부를 안했걸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