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모로 미흡합니다.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안하시어 첨삭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들의 신속한 의견 개진과 제출 전에 개진된 의견이 반영된 탄원이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촉구서로 하려다가 봉자님께 혹여 누가 될까하여 탄원서 형식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사법세상
탄 원 서
피탄원인 대법원 형사 3부 대법관님
탄 원 인 좋은 사법세상 회장 박 경 식 외 회원 일동
(서울시 송파구 송파2동 97-14, 전화 02-412-2016)
제 목 대법원 2008도5302 신용훼손 사건에 대한 탄원
존경하는 대법관님들께 아래와 같이 탄원하오니 부디 살피시어 탄원을 인용하심으로써 사법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1. 저희는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구현되어 국민 모두가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가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죄 없는 자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는, 즉 좋은 사법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2. 존경하여 마지않는 대법관님들께서 연일 격무와 과로에 시달리고 계심을 잘 알면서도 2008. 7. 28. 2008모390 사건에 이어 재차 탄원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나 저희가 탄원을 올리게 된 사연을 살피시어 부디 한 평생을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 온 죄 없는 촌로를 전과자로 만드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서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실심들은 신용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 없이 유죄를 선고하였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심은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의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요지조차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원심이 증거 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고,
원심이 제1심의 증거요지나 법령적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법령 적용의 인용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의 적용을 전혀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4. 저희 단체에서 2008. 7. 28. 탄원한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은 저희 단체의 회원인 김종식 외 1인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입증자료의 증명력을 피의자들의 변명으로 배척하고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한 것이나, 서울고등법원은 피의자들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분식회계 사실 등은 그 자체로 조세범처벌법상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가 되고, 분식회계자료를 근거로 투자를 유치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법정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지식이 전무하여 방어능력 없고, 범죄 경력이 전무한 63세 고령의 촌로에게 벌금형을 부여함은 물론 소위 전과자로 만드는 판결을 한 것이어서, 가사 백보 양보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원심이 확정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이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5. 결 어
저희의 탄원은 재판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오로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죄지은 사실이 명백함을 입증하는 고소와 재정신청에는 그 죄를 묻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공판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가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의 적용조차 명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결한 위법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자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된 것이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동시에 원심의 위법이 뚜렷하여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대법관님들의 공정하고 명쾌한 법률 적용 및 해석에 따라 죄 없는 자가 처벌 받거나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종 판결에 앞서 다시 한 번 사건기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원 일동을 대신하여, 그리고 좋은 사법세상을 기원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신하여 대법관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 8. .
좋은 사법세상 회원을 대표하여
회장 박 경 식 배상
첫댓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멋진 탄원서가 봉자님의 명예를 되찿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명백하게 죄가 되는 것은 불기소 처분하고, 촌로가 동네 신협에서 몇마디 불평을 할 수도 있는거지 이를 신용훼손이라고 고소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며, 이것을 벌금형까지 처하는 것은 기소권 남용입니다. 검찰은 평소 범법자들에게는 관대하다가 이런 일에는 발벗고 나서니 한심한 것들입니다.
저는 억울해도 고소도 못하는 찌질이 입니다. 단체일은 고소해도 막는 방법이 있다고 금융계의 산악회원이 말해주더라고요. 돈도 피해자보다 적게들고 깔끔하다고 하더군여. 요새는 죄인이 고소하는 세상인것처럼 느껴집니다.--꾸벅--
억울한 전과자가 되지않기 위해 ..힘을 내세여 . 무죄 판결을 기원합니다.
정석님...!! 봉이님 ...!! 님들이 계시어 위안이 됩니다. ㅋ ㅋ ㅋ 정석님꺼보고 속이 후련했고...봉이님꺼보고 무난함을 느껴봅니다. 오늘 좋은 사법 농장의 안뜰을 지켜주시는 여러 간부님들의 고뇌의 땀방울 먹고크는 저희 들입니다. 올여름 그리고 오는가을 흰눈의 겨울까지도 ==사피자들의 잃어버린 계절감을 여러분 좋은카페가 존재하므로 저희가 그 아름다운 계절을 되찾을수 있기를 함께 기원드립니다. --꾸 벅--
봉이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탄원서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글을 보고 후련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위 탄원서를 빨리 보내야 하는데 어찌하실건가요?
소생은 간부님들의 길안내해주시면 이제와서 갈곳이 없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염려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