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우리토지가 구거와 접해 있는데
재해안전예방사업으로 구거를 축대쌓고 바닥흙을 퍼내고 하는 정비사업을 하는데
우리토지를 조금 팔으라고 하네요
자전거 도로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요
우리토지가 뱀같이 길쭉하게 구거와 접해서 땅모양이 않좋은데 여기서 또 잘라 매도하면 토지를 써먹을수가 없을것 같아서 고민이네요
구거정비사업도 자전거도로 내지는 농로 정도의 길을 꼭 내야 환경법에 맞는지 아니면 길을 내지않고도 구거정비사업을 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