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협이든,
법학협이 신림동 노숙자 출신이라 목소리 내기 싫다면 법학교육정상화모임 만들든 해서
온건하게라도 주장할건 하자.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만 유독 교수들의 능력부족 혹은 안일함에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들 있는데, 이런건 분명히 정당함만 있지 이의가 있을 수 없다.
1. cbt방식으로 하자.
분명 교수 자체도 어느 정도 영향 받는다고 인정하는데 왜 수기 고집하냐? 없다고 부정하지 말고 그냥 말 안나오게 cbt로 하자. 예쁜 글씨 뭐에 써먹을래? 40쪽짜리 서면도 볼펜으로 쓸래? 쓰는데만 하루 다 가겠다. 더 재밌는건 글씨 예쁜 사람들 의외로 아래한글도 제대로 못라는 사람 많더라. 또 이런건 머리의 문제인게, 가르쳐줘도 못하더라구. 현직 변호사들도 아래한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다. 실무에서 개무시 당하는 이런 사람 거르는게 시험의 원래 취지 아니냐?
2. 판례 검색하고 복사하게 하자
가끔 게시판 글 읽다보면 깜짝 놀란다. 어떤 분들은 판례의 문구 하나 하나 외우고 더 할 일 없어서 글자 수 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실무에서 판례 찍어내는데 복붙으로 30초다. 이거 왜 하고 있냐?
리서치 능력이 중요하지 외운게 중요하냐? 판검사 출신 변호사님들도 유사강간 모른다. 법은 끊임업이 변하는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능력이 실무에 필요한거다. 아는거 안 나온다고!
3. 선택법 없애라고 하자
거짓말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다루는 사건 내가 전공 교수보다 백만배 더 잘할거다. 물론 지식은 그 사람이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해결하는건 내가 훨씬 잘할거다. 기본법 외에 특별법에 대한 능력 따지는거면 굳이 할 필요 없다. 실제 세무사 보다 세법 안 배운 내가 더 조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세금 산정이든 관련 법리든 더 잘하더라. 안다고 잘하냐? 쓰잘데기 없다. 특별한 법 지식 테스트는 나로서는 무의미하다고 본다.
4. 기록형 없애자
걍 청구취지 같은거 선택형이랑 사례형에 간단하게 녹이기로 하자. 주어진 사실관계로 판례 썰 풀어주는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추리능력이랑 파고 들어가서 증거파악하는게 훨씬 중요하다.
청구취지 지금 이따구로 외울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할배 변호사들이나 해대는 돈달라기, 채권자대위 채권자 취소 이딴거 다 로앤비에 있다. 책에 안 나오는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 청구취지는 알아서 작성하면 돼. 아무도 뭐라고 안그래. 물론 확인의 소에서의 표현 방법, 6하 원칙등 명료성은 갖춰야겠지.
자꾸 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작성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데, 예전 민족 반역자들이 지네만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지식 독점으로 부당이득 얻을 때나 통하는 소리였지 지금은 지식 독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거야. 정 아까우면 지식 돈 받고 팔면 되는거구
울화병 걸린 당사자가 변호사 돈 주고 하는것보더 더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소송이 어렵지가 않거든. 소장 양식이나 청구취지는 대법원 전자민원 보고도 다 할수 있는거야.. 청구원인은 그냥 주저리 주저리 써도 판사들이 빠가 아니라서 다 알아들어. 그걸 무슨 대단한거마냥 해대고 있으니... 미친 멍청한 변호사가 의뢰인 쪽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패소하는거 보면 답답하다 답답해. 최대한 그 상황을 재구성할 줄 알아야지...
오히려 할배 변호사들 새로운 유형은 건드리지도 못해. 응용력 딸려서..
5. 걍 2일에 걸쳐 시험보자.
넘 힘들다. 죽겠다. 어떤 이는 시험기간이 빡세야 변호사 권위가 산다는데 난 도무지 모르겠다. 실체란게 있는거냐? 어차피 전통 송무 시장은 망했고... 그 와중에도 뉴미디어 마케팅 선점한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있고.. 도대체 그 권위란게 뭔지 모르겠다.
서비스업이니 제품의 품질을 광고하기 어려워서 시험이 어렵다는 식으로 서비스 품질을 과대포장하는거 아니냐? 그렇다면 다소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승소율, 사건의 질 등 평가하는 시스템 만들어서 서비스 품질 나타내게 하는게 더 옳은거 아니냐? 어떻게 시험이 어려웠다고 서비스의 품질도 좋다고 광고하냐? 기만 아니냐?
6. 합격율등
워낙에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건 확신있게 얘기하지 못하겠다. 근데 내가 보기엔 개나 소나 붙여줘도 상관 없을듯하다. 어차피 못하면 짐싸고 나오면 되는거 아니냐? 내 생각엔 이미 시장의 공급곡선이 가격조절은 못하는 상태다.
변호사 업무도 포드주의 도입해서 간단한 사건들은 분업화를 통해 대량 찍어내는 방식으로하면 더 싼 단가에 bep맞출 수도 있을듯하다. 그리고 어려운건 비싸게 받고..
내 생각이지만 변호사 취득 비용 자체를 줄인 후(로스쿨 학비도 포함되겠지) 변호사 활동 영역을 늘리는게 나을듯하다.
아래 강제추행도 누가 고민하던데 막상 고소 안한다. 강제추행이야 범죄사실 적시만 하고 경찰서 조사가면 되지만(변호사 중에 범죄사실도 제대로 못적는 인간들 많다. 그리고 고소장 인적사항 포함해서 딸랑 2장이다. 보면 기겁한다. 그래놓고 과거 300명 시대 사시붙었다느니 유세 떠는게 옳으냐? 그렇게 쓸데 없는 학설 외워놓고서 그 잘난 사시로 붙은 인간의 산출물을 직접 눈으로 봐라. 도대체 그 잘난 시험의 실체가 뭐냐? 제대로 뽑긴 한거냐?) 변호사가 수임료는 싸게 먹고 승소시 합의금등 반땡으로 할 수도 있는거 아니냐? 추행 당했다는데도 아직 고소 망설이는 피해자 있는거보면 아직도 잠재적 변호사 수요 넘쳐난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실제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많이 다르더라. 특히 여자나 여자같은 질투 많은 남자들이 그런데, 막상 암기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실무에서는 좀만 어려우면 못하는 것들 많다. 아주 고집불통들이다. '니 처지는 내가 모르겠고.. '다.
뭐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것 같고.. 나머지 위의 것들은 내가 보기에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이런건 좀 징징대서 바꿔보자
첫댓글 하지만 징징충으로 매도당하겠지 ㅜ ㅜ
징징충 out
이상적이긴 한데 이쪽은 워낙 씹선비들이 많아서 현실화 되기 어려움.
씹선비면 이상적으로 나아가야 하는거 아닌가?
아니 왜 씹선비들이 부조리를 눈감는거지?
내가 이상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