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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상담(토의) 기피신청과 재판 불출석에 대하여
석장 추천 0 조회 145 15.11.08 19:1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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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1.08 19:29

    첫댓글 위 질문에 의견을 내기전에 ..........아래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1. 판사가 뭘 잘못했는지 기피사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2.. 증거신청, 항소이유서, 소장, 준비서면 모두는 출석하여 진술할때 효력이 발생됩니다
    3. 그런데 출석도 하지 않고, 진술도 안했는데 ..........
    4. 간혹 판사들이 업무 신속을 위하여 판사스스로 증거를 채택하여 발송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은 아니다고 봅니다

  • 15.11.08 19:31

    <의 견>
    1. 통상 2번 불출석하기까지 판사는 심리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2. 판사기피 사유는 안보입니다
    3. 하지만, 일부 판사들 법대로 안하고 첫날 선고날짜를 잡는경우는 종종 봤습니다

  • 작성자 15.11.15 10:18

    @교수 구수회 교수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기일 연기를 해줘서 12월 초로 재판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몰랐던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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