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명칭을 '자화전자(주) 사내근로복지기금'--->'자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는 '자화'라는 명칭을 가진 또다른 회사가 기금을 설립한다면 그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예, 대그룹은 계열사별로 기금이 존재하는데 그룹 전체의 명칭을 대표하여 하나의 명칭을 ㅗ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 듯..
'기금법 제26조(유사명칭사용금지)를 보시면 기금이 아닌 자는 그명칭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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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