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보건복지 방향[건강보험 관련]
새 정부는 대선 핵심 공약사항인「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행복 의료보장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지난 3월 27일부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금년 6월 중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 완료할 계획임.
1.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국가 부담
◈ 4대 중증질환*등 중기('14~18)보장성 계획을 수립하고,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화를 연내 우선 시행(10월)
*(4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필수의료 급여항목 확대(MRI, 고가 항암제 등) 및 적용기준, 재정계획
로드맵 등 구체적인 보장성 계획 확정(6월)
*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복지부내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 발족(3월27일)
2. 3대 비급여 환자부담 완화 방안 마련
◈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간병비)에 대해
실태조사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추진
◈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구성
(3월), 연내 실천적 제도개선 등을 통한 부담 경감
3. 본인부담제도 개선 등을 통한 부담 경감
▣ 상한제를 세분화(3단계→7단계)하되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
→120만원) 고소득층 상항액을 높여 부담의 형평성 제고('14.1월 시행예정)
* 7단계(안) :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노인틀니 급여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7월), 노인임플란트
보장성계획 수립(6월 중)
*'14년 75세 이상 → '15년 70세 → '16년 65세가지 건강보험을 적용
4. 지불제도 개선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7월~)
*(7개 질병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왈절개, 자궁수술
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편성 제고
♠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5월 예정)
♠ 실직·은퇴로 직장→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연장(1년→2년, 5월 예정)
※ 공단은 하반기에 복지부와 공동으로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구성·운영"
금년 말까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임.
6. 치매 및 요양필요 노인 보호 확대
♠ 치매 노인 및 가족의 요양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를
34만명에서 56만명('17년 노인인구의 7.8% 수준)까지 확대
☞ 현행 3등급 인정기준 완화(53점→51점) * 및 인지기능 비중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등급판정도구 개편 시행(7월)
※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수혜자2만3천명,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의 14.1%
수혜(11년기준)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
고운맘 카드 사용 편의성 확대 ..... 4월 1일 부터
. 임신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운맘 카드 이용기관을 한방까지 확대 결정
. 종전)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 하며,
산전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에 지원
지원대상 요양기관 확대
. 전체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임신·출산과 관련된 상병으로
재한.
*임산부의 진료가 주로 예상되는 임신오저(○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20 초기임신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 진통),
산후풍(U32.7 산후풍)상병에 한해 지원
1일 사용한도(6만원) 폐지
. 임신·출산 관련 진료시 지원액 관련 임신부 스스로 적절한 사용계획을
유도할 수 있고, 지원금 전액에 대한 사용 기회 확대로 임신부 만족도
제고 ... 임신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임신부 70만원)
※ 신청접수처 : 국민건강보험 지사 또는 신한은행(신한카드)지점,
국민은행(국민카드)지점, 우체국...「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제출
지정요양기관 신청방법 개선
. (종전) 팩스, 우편, 방문신청만 가능 → (변경) 팩스, 우편, 방문 및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를 통한 신청
※ 팩스, 우편, 방문 신청 건 지사 처리 권한확대(종전 본부에서만 처리)
임플란트 및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홍보주제 : 임플란트 및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임플란트'의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라 향후 추진일정의 사전 홍보를 통한 정책의 수용성 제고
.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내용
2014년부터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 만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
※ '14년 75세 이상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이상
※ 어르신 건강보험 틀니도 동일하게 연령 하향조정
. 어르신 부분틀니 급여 적용
☞ 만7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 2013년 7월 1일 시행
예상쟁점
― 당초 공약사항(75세 이상 급여적용)과 다른 급여 실시에 대한 문제
제기
→ 어르신들의 잇몸 상태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도록 틀니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필수 의료수가 개선으로 적정진료 유도
홍보주제 : 필수의료 수가 개선으로 적정진료 유도..13.3.1
추진배경
. 야간의 소아경증환자 외래진료 활성화,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등 으로
응급실 본연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토록 지원
. 안전적인 분만환경 조성 및 조산아 등 질병이 있는 신생아의 적정치료
홍보내용
.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 :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인상,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소아, 야간진료시 가산 인상
. 신생아 · 산모 관련 서비스 개선
☞ 35세 이상 고령산모 자연분만 가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인상,
출산관련 검사 등 수가신설, 분만취약지역 자연분만료 가산, 시범
사업
☞ 다만,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만 35세
이상 산모의 자연분만 수가 인상은 2월 15일부터 시행
예 상 쟁 점
- 재정소요 대비 효과에 대한 논란 가능성
→ 향후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결과에 따라 개선, 보완예정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