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 상해진단서 양식에는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진단서 양식에는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 문장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병가, 질병휴직을 위해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의사가 진단서에 치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이로 인하여 교감이 교원들의 병가, 질병휴직을 처리할 때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단서에서 병명, 발병연월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퇴원연월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에 어긋나지 않게 치료기간을 산정하여 병가 및 질병휴직 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예) 유방암 확진 환자가 질병휴직을 위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 의료법 [법률 제16254호, 2019. 7. 16.시행]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5.12.23.> | |
| 진 단 서 | |
등록번호 | |
연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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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성명 | |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 |
환자의 주소 | (전화번호: ) |
병 명 [ ] 임상적 추정 [ ] 최 종 진 단 | (주 상병) (부 상병) | 질병분류기호 |
발병 연월일 | 년 월 일 | 진단 연월일 | 년 월 일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
입원ㆍ퇴원 연월일 | 입원일: 년 월 일부터 | 퇴원일: 년 월 일 |
용 도 | |
비 고 |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
년 월 일 |
의료기관 명칭: | |
주소: | |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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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1. 환자의 인적사항은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립ㆍ공립대학 학생증, 군무원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택일하여 [ ]에 √ 표시를 하고, 질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으며, 질병분류기호도 함께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5.12.23.> | |
| 상 해 진 단 서 | |
등록번호 | |
연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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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성명 | |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 |
환자의 주소 | (전화번호 : ) |
병 명 [ ] 임상적 추정 [ ] 최 종 진 단 | (주 상병) (부 상병) | 질병분류기호 |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 | 년 월 일 | 진단 연월일 | 년 월 일 |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 |
상해 부위와 정도 | |
입원의 필요 여부 | |
외과적 수술 여부 | |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 |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 |
식사의 가능 여부 | |
상해에 대한 소견 | |
치 료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진단일부터 일간)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
입원ㆍ퇴원 연월일 | 입원일: 년 월 일부터 | 퇴원일: 년 월 일까지 |
비 고 |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
년 월 일 |
의료기관 명칭: | |
주소: | |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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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1. 환자의 인적사항은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립ㆍ공립대학 학생증, 군무원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택일하여 [ ]에 √ 표시를 하고, 질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으며, 질병분류기호도 함께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의2서식] 진단서.hwp
[별지 제5호의3서식] 상해진단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