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 인 원 | 채용기간 | 담 당 업 무 |
진도군 관광지 방역·관리 | 30명 | 채용일로부터 ‘20. 12. 31.까지 | •생활방역수칙 지도 •관광지 방역 |
□ 근무 장소
사업 대상지(관광지명) | 채용 인원(명) | 해당부서 | 비고 |
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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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타워 | 4 | 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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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의바닷길 체험관 및 아리랑벽천 |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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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마을 관광지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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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장성, 남도진성 | 3 | 문화예술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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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테마파크 | 4 | 진도개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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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미술관 | 3 | 시설관리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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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림산방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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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관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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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회관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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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장소 및 인원수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무기간 | 근로시간 | 보수(급여) | 비 고 |
2020. 9. ~ 12. | 주 4일 근무 (일 8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시간당 8,590원 * 유급주휴 포함 |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의무가입 |
※ 단, 근로여건 및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일 및 형태, 근무시간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 수당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지급
1.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자(1950. 8. 25. ~ 2002. 8. 24.)
2. 신체조건 : 근로능력이 있는 자
3.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4.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진도군에 둔 자
5. 채용 대상 및 채용우대
채용 분야 | 채용 대상 | 채용우대 |
진도군 관광지 방역·관리 |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관광 유관분야 경력자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등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청차)
| •(1순위)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관광업계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2순위)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청자 |
※ 문화관광해설사는 본연의 업무와 방역ㆍ관리요원 업무 수행에 서로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채용
|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0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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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 < “코로나19로 관광업계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판단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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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 (증빙서류 제출) ② 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증빙서류 제출)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 회사에서의 실직 없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는 실직자에 포함되지 않음
※ 우대조건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직접 증빙해야함(증빙서류는 참고 확인)
6. 참여제한 대상자
- 중복참여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중복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사안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
※ 일자리안정자금 중복지원 배제기준 및 제재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추진단에 문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1. 기 간 : 2020. 8. 26. ~ 8.31.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접수불가
2. 접 수 처 : 진도군청 관광과(관광정책팀) * 군청 1층 로비에서 접수
3. 방 법 : 방문접수
※ 응시원서 : 진도군홈페이지(http://www.jindo.go.kr)에서 출력하여 사용
4. 제출서류
① 서약서 1부 (별첨양식 ①호)
② 응시원서, 응시표 1부 (별첨양식 ②호)
⦁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부착
③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 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별첨양식 ③호)
⑤ 채용 우대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이어야 함
1. 서류전형(1차)
- 합격자 발표 : 2020. 9. 2.(수)
2. 면접심사(2차)
- 일 자 : 2020. 9. 3.(목)
- 장 소 : 추후 통보
- 합격자 발표 : 2020. 9. 4.(금)까지
※ 서류전형합격자, 면접심사 일시ㆍ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진도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허위사실 및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채용계획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4. 응시자(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당일 3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최종합격자의 합격이 취소되거나 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심사 결과 차순위 고득점자를 순차적으로 합격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미달이더라도 면접심사시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관광과(061-540-3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양식 ① 방역·관리활동 서약서
서 약 서 |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방역·관리요원으로서 방역·관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아 래 -
1. 나는 방역·관리요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나는 방역·관리요원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습니다. 3. 나는 활동 시간을 엄수하며 성실히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4. 나는 방역·관리요원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서약인 (인)
진 도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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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양식 ② 방역·관리요원 지원 신청 양식
응 시 원 서
성 명 | (한글) |
| (한자) |
| (영문) |
| 사 진 (3×4cm) | |||||||||
주민번호 |
| 성 별 | 남 , 여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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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집) |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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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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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대학은 전공 기재(비고란) | |||||||||||||||
졸업 연월 | 학 교 명 | 비 고 | 졸업 연월 | 학 교 명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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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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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직 장 명 | 부 서 | 직위 | 담당업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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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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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동기 및 자기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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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 진도군 관광지 방역ㆍ관리요원 채용 시험 | |||
※ 응시번호 | 성 명 | (한글) | 사 진 (반명함판) |
(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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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지말 것) | 생년월일 | (만 세) |
------------------------------ 절 취 선 ----------------------------
□ 유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수험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 지참하여 관광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시험당일 30분전 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관계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문의사항 진도군 관광과(관광정책팀) 061-540-3405
별첨 양식 ③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20 년 월 일
진도군수 귀하 |
참고 |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제출서류 |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인지 확인(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
☞ 저소득층 판단을 위한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 기준으로 판단
다만, 해당 세대원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피부양) 경우에는 직접일자리 신청자가 스스로 그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하여야 하고 그 증빙에 따라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저소득층 여부 판단(이 경우에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를 포함)
* 예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등
② 장애인 : 장애인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15 ∼ 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통해 확인 (읍‧면‧동 사무소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 ~ 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⑨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⑩ 여성가장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구 분 | 첨 부 서 류 | |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 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
배우자 有 | 가출ㆍ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ㆍ반장의 확인서(검토) |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