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인천시교육청 총무과-115342
2022.2.9 단체협약에 따라 교육공무원 적용 사항은 교육공무직원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 11 15 16 17 20 21 |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를 “임신 중인 공무원은”으로, “허가하되”를 “사용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를 “임신 중인 공무원은”으로, “있도록 해야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7조의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을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으로, “주어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을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로, “주어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받을”을 각각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받을”을 “사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을 “사용할”로 한다.
제7조의7제10항 중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를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제7조의7제1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12항 중 “받을”을 각각 “사용할”로 한다.
제7조의10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별표 1의 사망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5호가목 중 “받을”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받을”을 “사용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