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협업체결성 및 협업계획서 작성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에 기업연계전문가 등의 체계적인 지도를 통한 협업과제기획 지원
□ 지원대상
◦ 협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단, 중견기업은 참여기업으로서 참여 가능)
| <지원대상 중소기업> |
|
|
| |
①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임 * 다만 연구전문기업에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연구 법인을 포함할 수 있음
② 지원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 지원내용
◦ 협업체 결성 및 협업계획 작성지원을 위한 정보수집비, 전문가 활동비용 지원(협업과제당 600만원 한도)
◦ 권역별 기획전문기관 및 기업연계전문가 연계를 통해 협업체 결성, 협업사업모델링, 사업성 검토 등의 체계적 지원으로 협업계획서 작성 지원
□ 지원절차
① 사업 공고 | ⇨ | ② 참여기업 신청‧등록 | ⇨ | ③ 참여기업 선정 및 결과 통보 | ⇨ |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참여기업 → 중앙회 | 중앙회 | → | 참여기업 | |||||||
|
|
|
|
|
| ||||||
④ 기획기관-참여기업 매칭 및 수행계획서 제출 | ⇨ | ⑤ 3자간 협약체결 | ⇨ | ⑥ 기획지원 착수 |
| ||||||
참여기업 기획기관 | ↔ | 중앙회 | 참여기업 기획기관 | ↔ | 중앙회 | 참여기업, 기획기관 |
|
2.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
◦ 참여기업 모집 : ’16. 5. 19 ∼
◦ 협업과제기획지원 완료 및 완료평가 : ∼ 16. 11. 30
* 완료과제에 대해 매월 완료평가 실시
□ 과제선정 및 지원방법
◦ 희망기업은 협업과제기획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한 과제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결정
◦ 지원 대상기업의 전문가 지정은 권역별 기획전문기관에서 진행하며, 기업은 전문가의 협업과제기획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및 협업계회서 작성에 협조
□ 신청기업 유의사항
◦ 지원사업은 전체 간접지원방식으로 지원예정임(기업에 자금지원 없음)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전담기관, 기획전문기관 등과의 3자 협약 체결 및 협업계획서 작성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
3. 접수 및 문의 |
|
□ 접 수
◦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접수
◦ 제출서류 : 협업BM기획지원사업 세부 운영지침을 따르며,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별지1] 협업BM기획지원 신청서
[별지7]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파일명 및 메일제목 : “협업BM기획지원사업-기업명”으로 표기
* 예) 협업BM기획지원사업–00기업
□ 문의 및 접수처
◦ 담당자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조직팀 전홍철과장
◦ 전 화 : 042-331-0579
◦ 이메일 : hcjun08@hanmail.net
◦ 주 소 :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대전충남중소기업청 3층
2016년_중소기업_교류_및_협업지원사업_협업과제기획지원사업_대상기업_모집_공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