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남무(Ur-Nammu)의 법전
고대 인의 법을 보면 제사 의례, 즉 제사의 규범, 기도의 내용을 집합한 것이라고 한다. 법에서 정하는 소유권과 상속권을 규정하는 것도 희생제의, 장례식, 사자 숭배 등의 종교 계율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보기로 고대 로마 법을 보면 ‘죄 지은 자가 제단 가까이 가는 것을 금지하였다.’ 제사상에 올리는 신성한 음식도 제한하였다. 일반적으로 종교적으로 금지한 음식은 불결하다 하여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다. 제사 의례는 종교와 관계 있다. 이와 같은 종교적인 금지와 법은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예에서도, 주나라 예법, 즉 제사의 법칙을 공자는 주례로 정리하여 도덕과 법의 기본으로 삼았다.
우르남무 법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이다. 점토판에 수메르어로 쓰여있는 인류 최초의 성문법(문자로 적어 나타내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률)이다. 그것은 기원전 2100년~기원전 2050년 사이에 수메르어로 기록되었다. 비록 서문이 우르 제3 왕조의 우르남무왕을 지목하지만 약간의 학자들은 그의 아들 슐기에 그 공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법전은 우리가 최고의 성문법으로 배운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이나 앞섰다.
우르남무 법전보다 앞선 법전들도 기록으로는 남아 있으나, 내용이 문자로 쓰여져서 전해오는 것은 없으므로, 우르남무 법전을 최초의 성문법전이라고 한다. 우르는 수메르 인이 세운 도시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뿌리를 이룬다. 법의 내용이 사회질서와 안녕을 다루었다.
고대사회에서는 입법을 전문으로 하는 입법가가 없다. 고대인은 일반의 투표로 법을 정하는 제도도 없었다. 법의 제정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도시의 창건자인 왕이다. 법은 도시만큼이나 오래 되었다. 왕이라고 하여 법을 멋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도시 이전의 토템과 금지가 법의 뿌리이다. 초기의 법을 원초적인 종교 계율과 비교해보면 서로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제가 왕이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고대인은 법은 신으로부터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에 의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다. 말하자면 왕의 양심으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 지금의 가치관(도덕관념이나 법 등)으로 보면 황당한 내용이 많다. 그러나 신이 제정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쿵 저렇쿵 시비를 걸 수 없다. 무조건 따라야 했다. 이렇게 하여 사회는 질서를 잡아갔다.
우리는 질서가 부여된 사회를 천지창조 개념으로 보고 있다. 철학적 개념으로는 무질서(혼돈)에서 질서라는 의미로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