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자살률 방지정책시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내고자 한다.
1.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곽 상도의 30대의 아들이 약 5년여 근무한 퇴직금으로
대장동일당들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이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판결”을 한
판사들을 구속수사를 하는 등으로 공정한 사회가 되면 자살이 사라질 것이다.
2. 판사가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곽 상도에게 판결선고 한 “무죄판결”에 대해,
16세부터 80세까지의 전체 약 4,000만 명의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⓵ 곽 상도 아들이 대장동일당들로부터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이 뇌물에 해당되는지,
뇌물이 아닌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⓶ 곽 상도 아들이 대장동일당들로부터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이 뇌물에 해당되어
유죄인지, 아니면 뇌물이 아니므로 무죄인지?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 중에서 80% 이상이 “뇌물이고 유죄”라고 답하면,
국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곽 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판결”을 한 판사들을
구속수사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자살이 사라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3. 판사들에 대한 수사방법
⓵ 판사 3명을 동시에 소환하여 수사관이 각 방에서 판사 3명을 분리시킨 후,
판사들이 곽 상도에게 “무죄판결”을 한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곽 상도와 그 아들이 부자지간인데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첫번째로
의견을 제시한 판사가 누구인지 수사하고,
혹 경제공동체가 맞고 뇌물죄로 유죄를 주장한 판사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⓶ 판사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2022. 01. 01.부터 2023. 02. 14.까지
지난 1년간의 통화내역을 수사하여 판사가 곽 상도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거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하고,
판사와 곽 상도가 선임한 변호사들과의 학연, 지연, 연수원동기 등 평소
친밀관계에 대한 수사를 하는 등으로 윤 석열정부는 지난 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즉 잘못된 관행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단체들의
잘못된 관행과 불법을 엄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도층들이라도 국민의 정서에 위배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엄히 다스려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곽 상도에게 “무죄판결”을 한 판사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면
전체 국민은 윤 석열대통령에게 큰 박수를 보낼 것이며 자살률이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나는 단호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4. [공판중심주의, 법정죄형주의] 사법부에서 요구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즉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오직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거를 위주로 재판한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이에 불만을 품은 검찰에서는 재판부에 모든 수사기록을
제출하였던 것을 중지하고, 선별적으로 검사가 허락하는 수사기록 또는
증거목록 만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검사의 미진한 수사라고 탓하지 말라는 뜻이다.
어디까지나 "곽 상도에게 무죄판결"을 한 판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시쳇말로 "곽 상도에게 무죄판결"을 한 판사는 국민을 핫바지로 보았거나
개돼지 취급을 한, 즉 대통령님과 국민을 무시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5. 하나 더 건의를 드린다면,
⌜대법원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은,
대구서구청장이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위반한 A협동조합택시의 차량206대에 대해 9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또한 A택시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고,
원심판결에 불복한 A택시협동조합이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 또한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항소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이에 A택시협동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들은 A택시협동조합이 상고한지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오늘 현재까지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들이 고의로 사건을 판결하지 않는 것이 틀림 없고,
특히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들이 고의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 곳 대구지역의 택시판은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는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것에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들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위와 같은 사법부의 불공정한 재판진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절망감을 갖도록 하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살률이 높아지는 원인이라고 나는 단호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만의 공정이 아닌, 실천의 공정을 국민은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