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상한 보훈병원 감면혜택"
대구보훈청(복지과 의료담당) / 대구보훈병원 / 보훈상담센터(1577-0606)
에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는,
유공자의 장남(며느리 포함)이 부모(父 또는 母)와 주민등록상 함께 하였고 2009년 이전에 진료기록이 있으면 며느리(자부)는 현재까지 60% 감면 해당자,
세대를 달리해서 살았다면, 2009년 이전에 보훈병원에 진료기록이 있다하여도 며느리(자부)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댓글 누가 이런법 만들었는지 참어이가 없네요 바늘가면 실은 따라가야지정말 이상하네요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누가 이런법 만들었는지 참어이가 없네요 바늘가면 실은 따라가야지
정말 이상하네요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