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강의 듣던 중 살짝 햇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379P 최상단 판례 및 필노[224] 동이항(강의에선 보증금반환채권 등의 동이항에 따른 점유를 언급해주셨습니다) 부분과,
377P 하단 [유치권의 성립이 부정된 판례들]의 ①(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 인한 유치권의 성립 부정) 부분이 살짝 햇갈립니다.
제 나름대로 다시 찬찬히 읽어보고 이해한 결론은
1. 377P 내용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자체는 해당 목적물(건물 등) 자체에 사용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하여 목적물 자체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2. 379P 내용은 해당 채권(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기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해당 점유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사유가 조각되기 때문에, 적법한 점유이고(위법한 점유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도 377P 내용에 따라 해당 채권만으로 유치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적법한 점유 중에,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사용하였다면(그리고 유익비 청구에 대한 요건을 갖추었다면-이익의 현존)
동이항에 따른 '적법한 점유' 중 '목적물 자체'에 대한 비용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채권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면서 다시 정리해보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단어만 보고 햇갈렸던 것 같은데
글 작성한 김에 상기와 같이 이해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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