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랑 과세 같이 쓰던 공통사용재화를 간이과세자가 넘기면 계산 어떻게 하나요?
이건 그냥 설명 안해주신거죠? 몰라도 되는건가요?
매입시에는 일반과세자 처럼 안분 하면 된다고 알려주셨는데
공급할 때는 딱히 안분 이런거 안알려주셔서..그냥 일반과세자 처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몰라도 되서 안알려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부가가치율 가중평균 내서 계산하면 이건 면세공급을 과세하는 꼴이니 이건 아닌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
첫댓글 안나와요~~~~~~연습서에도 없네용
첫댓글 안나와요~~~~~~연습서에도 없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