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 판례_채한태 헌법교실>
◉기소유예처분취소청(2023.5.25 /2019헌마1253) 인용(취소)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의무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 사건개요
○ 구 임대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2018. 6. 8.경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의 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러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그로부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1.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피청구인이 2019. 8. 1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1898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구 임대주택법상 보증가입의무를 지는 임대사업자의 의미
○ 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 그런데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칙적으로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관할 관청은 등록신청인이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는 점(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신청서 양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와 ‘호수’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같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각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문제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2018. 5.경 충주시에 있는 다른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단지 다른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구 임대주택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결국 법리오해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각 임대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20. 5. 27. 2019헌마796; 헌재 2021. 11. 25. 2019헌마823; 헌재 2021. 11. 25. 2019헌마895 등).
○ 이 사건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선례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충주시에 있는 임대주택과는 달리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 (2023.5.25 /2021헌마21)각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하여 음식점 및 PC방 운영자 등에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이용자 간 거리를 둘 의무를 부여하는 서울특별시고시들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 사건개요
○ 청구인 한○○는 서울 마포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김□□은 서울 도봉구에서 피시게임방(이하 ‘PC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은 2020. 10. 12.부터 2020. 12. 28.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서울시 소재 음식점 운영자에게 테이블 간 간격 유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명하거나, 서울시 소재 PC방 운영자에게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21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명하는 고시를 11차례에 걸쳐 발령하였다(이하 위 각 고시를 ‘이 사건 방역조치 고시’라고 한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방역조치 고시가 청구인들의 영업을 제한하면서도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고시’(2020. 10. 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조정 고시’(2020. 11.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53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1.5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2020. 11. 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78호) 중 각 음식점 이용자 간 거리두기에 관한 부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2020. 11. 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91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2020. 12.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32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2020. 12. 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600호) 중 각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에 관한 부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2020. 11. 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92호) 중 PC방 이용자 간 거리두기에 관한 부분,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에 따른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등 방역조치 고시’(2020. 12. 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31호),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2020. 12.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39호),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2020. 12. 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610호,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609호’는 청구이유에 비추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610호’의 오기) 중 각 PC방 영업시간 제한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에 관한 부분(이하 위 각 고시들을 합하여 ‘심판대상고시’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고시는 관내 음식점 및 PC방의 관리자·운영자들에게 일정한 방역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발하려는 의도에서 심판대상고시를 발령한 것이다. 대법원도 심판대상고시와 동일한 규정 형식을 가진 피청구인의 대면예배 제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4호)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2. 10. 27.자 2022두48646 판결). 그러므로 심판대상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심판대상고시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심판대상고시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도 2022. 4.경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심판대상고시와 동일·유사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왔고, 향후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피청구인은 그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판대상고시와 동일·유사한 방역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고시와 동일·유사한 방역조치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법률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도 피청구인의 대면예배 제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4호)에 대한 위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됨을 전제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대법원 2022. 10. 27.자 2022두48646 판결).
○ 그렇다면 심판대상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행정소송 등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참조).
◉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23.5.25 /2019헌마1234) 합법불합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잠정적용 헌법불합치]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동거하는 가족이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고, 청구인은 그러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으로 교통약자에 해당한다.
○ 청구인은, 어머니가 휠체어를 탈 수 없는 장애인인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이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9.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별표 1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별지]와 같다)
□ 결정주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2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애인의 참여권·접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는 이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별수송서비스제공이 필요한바,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 제도를 두고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였다가 침대형 휠체어 고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운행을 중단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안전기준의 제정이 시급하므로 위와 같은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기준 제정 지연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한편, 청구인은 침해되는 권리로 평등권 이외에 이동권도 들고 있으나 그 취지는 심판대상조항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만, 그에 대해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입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이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 결정의 의의
○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예: 침대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바,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 국가가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제반 상황을 살펴보면 국가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별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제6조 제3항 후단 관련)
1. 대상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정의
가. “휠체어 탑승공간”이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차량 내에 탑승할 경우 이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 내의 공간을 말한다.
나. “휠체어 고정장치”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 자동차 내에서 휠체어를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하며, 차체 등에 설치되어 있는 부착장치를 포함한다.
다.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란 휠체어에 탄 채로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한 탑승객이 사고 시 휠체어 탑승객을 좌석에 고정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라.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란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를 자동차 내에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마.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란 휠체어 탑승객이 탑승한 특별교통수단의 후방추돌 시 휠체어 및 탑승객의 거동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바. “표준 휠체어”란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평가에 사용되는 휠체어로 다음 [그림 1]부터 [그림 3]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을 만족하는 휠체어를 말한다.
3. 설치기준 및 시험방법
가. 특별교통수단은 다음의 설치기준 및 강도기준에 적합한 휠체어 탑승공간, 휠체어 고정장치,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및 부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설치기준
1) 휠체어 탑승공간은 자동차 내에 앞쪽방향으로 착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길이방향과 평행하며 최소 750mm×1,300mm 면적을 가지고 다른 공간과 간섭 없이 설치해야 한다.
2) 휠체어 고정장치는 KS P ISO 10542-1 표준을 충족한 제품이어야 하며 휠체어 탑승공간과 동일한 바닥면 또는 동일한 바닥면의 연장된 지점에 휠체어 고정장치의 부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3 및 별표 16에 따른 기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며 어깨부와 골반부 안전띠로 분리체결이 가능한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4)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는 표준휠체어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에 따른 Hybrid III 인체모형을 착석시켰을 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가) 골반부 안전띠 부착장치는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착석기준점 중심 수평방향 하단으로 30°∼80°영역 내를 지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어깨부 안전띠 부착장치는 바닥면에서 1,100m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5)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는 휠체어 탑승공간 내 위치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다.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기준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기준은 다음 1)과 2)의 기준에 적합하거나, 3)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자동차의 휠체어 고정장치 부착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는 제4호 가목에 따른 강도시험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의 부분 파손, 부분 파단 등을 포함하는 변형은 허용된다.
2)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안전띠 포함)는 자동차 상태와 동일한 구조물에 설치해 제4호 나목에 따라 시험하는 중 또는 시험 후 표준 휠체어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200mm 이하, 인체모형 무릎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375mm 이하, 그리고 인체모형 머리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650mm 이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 후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등이 정상작동해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띠 부착장치의 부분 파손, 부분 파단 등을 포함하는 변형은 허용된다.
3)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안전띠 포함)를 자동차에 설치해 아래 제4호 나목에 따라 시험하는 중 또는 시험 후 표준 휠체어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200mm 이하이며, 표준 휠체어는 자동차 전방부 차체 구조물과 부딪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인체모형 무릎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375mm 이하, 인체모형 머리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650mm이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 후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등이 정상작동해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띠 부착장치의 부분 파손, 부분 파단 등을 포함하는 변형은 허용된다.
라.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 강도기준
휠체어 탑승공간 내에 등받이 및 머리지지대가 설치된 경우 제5호에 따라 시험한 후 머리지지대 및 등받이, 머리지지대 및 등받이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 등의 파손 또는 이탈이 없어야 한다.
4.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 방법
가. 정하중 강도시험 방법
1) 자동차의 휠체어 고정장치 부착장치에 [그림 2]와 같이 표준 휠체어를 고정해 휠체어 무게중심에서 수평(0°)이며 자동차 진행방향(전방)으로 24.5kN의 하중이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2) 자동차의 휠체어 고정장치 부착장치에 [그림 2]와 같이 표준 휠체어를 고정해 휠체어 무게중심에서 수평(0°)이며 자동차 진행 반대방향(후방)으로 8.2kN의 하중이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3) 자동차의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의 골반 및 어깨 부착장치에 [그림 2]와 같이 표준 휠체어를 고정하고 휠체어 무게중심에서 수평방향 상방 10±5°이며, 자동차 진행방향(전방)으로 13.5±0.2kN 하중을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4) 위 3)의 하중은 1)의 하중과 동시에 적용하며, 2)의 하중은 1)과 3)의 하중 시험 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나. 동하중 강도시험 방법
1)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안전띠 포함)를 자동차 상태 또는 자동차 상태와 동일한 구조물에 장착한다.
2)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위치에 표준 휠체어를 위치시키고 휠체어 고정장치를 장착한다.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에 따른 Hybrid III 인체모형을 표준 휠체어에 착석시킨다. 인체모형 착석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인체모형의 척추, 골반부, 허벅지 등은 면으로 이루어진 옷으로 감싸져 있어야 한다.
나) 인체모형은 표준 휠체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착석시키고, 인체모형의 엉덩이 부분과 등 부분이 표준 휠체어 등받이에 충분히 닿도록 깊숙이 앉힌다. 인체모형의 손은 허벅지에 자연스럽게 놓이도록 한다.
4) 속도 48±2km/h, 40/1,000초 동안 15g(중력가속도) 이상 유지, 15/1,000초 동안 20g 이상 유지되는 시험조건을 충족하도록([그림 3] 참조) 정면충돌 모의시험을 실시한다.
5.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 강도시험 방법
가. 등받이 강도시험 방법: 높이 550mm, 너비 450mm의 직사각형 등받이모형을 이용해 2.5∼37.3Nm/sec의 속도로 등받이에 표준휠체어 P점을 기준으로 373Nm를 부과하고 5초 이상 이를 유지한 후, 등받이의 파손 또는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나. 머리지지대 강도시험 방법: 165±2mm 직경의 반구형 머리모형을 이용해 머리지지대의 앞면 중심점에 수평방향으로 속도 5∼200N/sec로 890N의 하중을 부가하고 하중을 5초 이상 유지한 후 머리지지대의 파손 또는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험을 동시에 수행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2023.5.25 /2022헌바36) 각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미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의 영토 및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1954. 11. 18. 조약 제34호) 제4조 및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서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도록 하고, 합동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 제2조 제1항 (가) 1문, 제28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이하 ‘사드’라고 한다]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등 절차를 개시하였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위원회의 산하 보조기관인 시설구역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의 실무협의를 거쳐,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017. 4. 19. 합동위원회에 사드를 배치할 부지 사용의 공여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합동위원회는 2017. 4. 20.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8,779㎡(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지공여승인’이라 한다).
○ 청구인들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소재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 사건 부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2017. 4. 21. 외교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부지공여승인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위 법원은 2020. 12. 11. ‘이 사건 부지공여승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당해사건), 2022. 1.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들이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두34746), 2022. 5. 26.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 한편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1. 10. 20. 이 사건 부지공여승인의 근거가 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이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 (가) 1문, 제2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아10415), 당해사건 법원은 2022. 1. 14. 본안소송이 부적법하여 소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2022. 2. 16.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 (가) 1문, 제2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1954. 11. 18. 조약 제34호) 제4조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 제2조 제1항 (가) 1문, 제28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1954. 11. 18. 조약 제34호)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
제2조(시설과 구역?공여와 반환)
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재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제28조(합동위원회)
1.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합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사용에 소요되는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는 합의기관으로서 역할한다.
2.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대표 1명과 합중국 정부대표 1명으로 구성하고, 각 대표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과 직원단을 둔다. 합동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정하고, 또한 필요한 보조기관과 사무기관을 설치한다.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합중국 정부 중의 어느 일방 정부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즉시 합의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3. 합동위원회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위원회는 이 문제를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그 이상의 검토를 강구하기 위하여 각기 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재판의 전제성 충족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법원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21. 2. 25. 2018헌바423등).
○ 청구인들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소재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 사건 부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청구인들이 2017. 4. 21. 외교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피고가 2017. 4. 20.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를 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주소생략) 일대 30여 만㎡의 공여를 승인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위 법원은 2020. 12. 11. 청구인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위 법원이 청구인들의 소를 각하한 이유는 ‘① 이 사건 부지공여승인은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한민국을 대표한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국을 대표한 주한미군사령부 부사령관이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방위를 위하여 행한 합의에 근거한 것이지 대한민국의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고권적 또는 일방적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부지의 사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주체는 합동위원회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후 청구인들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31278), 상고(대법원 2022두34746)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따라서,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2023.5.25 /2021헌바234)합헌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하여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7. 6.경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28.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명령은 면하였다.
○ 행정청은 2020. 9. 28. 청구인들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였다.
○ 청구인들은 2020. 12. 19. 위 각 자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위 각 처분의 근거 조항인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위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및 각하되자, 2021.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결정주문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어린이집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영유아를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육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와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긴밀한 생활관계를 형성하므로, 이들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하여 보육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 심판대상조항은 임의적 규정으로서 행정청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저지른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죄질과 선고된 형벌의 종류와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재량권 행사의 당부는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판단받을 수도 있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던 사람이 그 자격을 취소당한 결과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위 공익에 비하여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영유아를 보호?양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역할에 비추어 그에 부합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보육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는 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어린이집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영유아를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육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경우에도 영유아를 직접 대면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2023.5.25 /2020헌바604) 합헌
<공조조업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된 것) 제22조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 사건개요
○ 청구인 서○○은 근해채낚기어선의 소유자이고, 청구인 정□□는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소유자이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는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이하 ‘공조조업’이라 한다)를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근해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비추어 선박 인근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이를 포획하는 방식의 공조조업을 통하여, 2018. 10. 11.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오징어 총 3,315상자를 포획한 사실로 기소되었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청구인 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부과하고 3억 4,300만 원을 추징하며, 청구인 정□□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부과하고 11억 5,7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하였다. 청구인들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었다.
○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상고 기각과 함께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20. 12. 30.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된 것) 제22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된 것)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어선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 결정주문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된 것) 제22조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른 어업인과의 분쟁을 감소시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이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 수산업법은 어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어선 또는 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어선 또는 어구를 사용하여 허가된 방법으로만 조업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집어등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지는 못하나 그물을 투망한 뒤 이를 끌어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적극적 방식의 어업이고, 근해채낚기어업은 집어등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할 수 있으나 낚시가 달린 줄을 이용하여 다가오는 수산동물을 낚아서 잡는 소극적 방식의 어업이다.
그런데 근해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고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그물을 끌어서 이를 포획하는 방식의 이른바 공조조업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어업허가를 부여할 때 고려한 어획능력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경우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업인 간의 균등한 자원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까지 연간 22만 6천 톤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2017년에는 연간 8만 7천 톤, 2018년에는 4만 6천 톤, 2022년에는 3만 6천 톤을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수산자원의 감소는 기후변화나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같은 환경적·국제적 요인과 함께, 공조조업을 통한 수산물의 남획과 같은 국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한다. 수산자원 감소의 부분적 원인이 되고 있는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주요 수산자원의 보호나 어업분쟁의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 청구인들은 대항선망어업의 경우 공조조업 방식으로 오징어 조업을 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동해구중형트롤어업과 근해채낚어업의 어업인들에게만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형선망어업은 본선, 등선, 운반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어업으로, 등선이 수산동물을 집어하면 본선이 그물로 이를 감싸서 수산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조조업과는 다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동해구중형트롤어업과 근해채낚기어업에만 경제적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수산자원관리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대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총허용어획량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오징어는 2007년부터 총허용어획량제도의 대상어종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근해의 오징어 어획량은 과거의 어획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바, 이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만으로는 수산자원의 보호나 감소된 수산자원의 회복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청구인들은 총허용어획량 범위 내에서는 어업인들끼리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어업의 발전과 조업질서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자율규제에 맡기는 경우에는 총허용어획량에 이르기까지 어선 간의 어획경쟁을 격화시켜 조업일수 단축 및 어업경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된 때로부터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속적·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공조조업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어업인들은 각각 허가된 방식으로 어업을 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조조업을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 및 어업질서의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심판대상조항은 어업허가제도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허가된 조업방식 이외의 불법 공조조업을 규제함으로써 어업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의 균등 배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공조조업을 금지한 것은 수산자원의 남획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감소된 수산물어획량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공조조업을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 및 어업질서의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